윤석열이 친위 군사 쿠데타를 기도한 지 무려 443일 만에 내란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은 내란주요임무종사죄로 징역 30년, 당시 경찰청장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각각 징역 18년,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너무 늦었고 법정 최고형도 아니지만, 오늘 윤석열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석열 파면 때까지 다섯 달 동안 거리를 달군 민주주의 염원 대중이 얻어 낸 성과다.
지난해 윤석열을 기습 석방시켰고, 윤석열 일당에게 한없이 관대하게 재판을 진행해 온 재판장 지귀연도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도 지귀연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판결에서 윤석열의 사정을 최대한 봐줬다.
특히 지귀연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국회의 권능 파괴를 위해 군을 국회에 보낸 것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나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한 당일 행위 전반이 민주주의 파괴 목적의 친위 쿠데타(“12·3 내란”)라고 규정한 이진관 판사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다.
계엄 통치 자체가 국가기관들을 계엄사령부 산하로 복속시키는 것이므로 이 논리는 위험하다. 윤석열과 극우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한덕수 등 쿠데타에 협조한 다른 공범들의 죄를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아니나다를까 오늘 쿠데타 행위 가담자 윤승영·김용군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노상원 수첩의 증거 효력을 부인하고 쿠데타 결심 시점을 불과 이틀 전(12월 1일)이라고 본 것도 의심스럽다. 이는 무인기 침투 등 외환 혐의를 쿠데타와 관계 없는 ‘정상적’ 군사 활동으로 여기게 할 수 있다. 지귀연은 윤석열이 국회의 방해 때문에 우발적으로 쿠데타를 저질렀다는 동정론에도 힘을 실어 줬다.
지귀연의 이 논거들은 향후 2심에서 부정돼야 한다.
만 65세 쿠데타범들에게 ‘고령’ 운운도 헛소리다. 윤석열과 그 일당이 건강 문제나 국민 통합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석방돼서는 절대 안 된다.
행여라도 오늘 중죄 판결로 쿠데타 세력 청산이 일단락됐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위험천만한 도발이었던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에서 보듯, 국가기관 내, 국민의힘 등 쿠데타 지지 세력 숙정을 위한 대중적 투쟁이 여전히 필요하다.
2026년 2월 19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