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기도와 관련해 윤석열에게 첫 선고가 내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다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판단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국무회의 관련)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는 선고만 남은 내란 우두머리죄 재판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또한 윤석열의 체포방해가 유죄라고 판결했다. 당연하다. 이제 ‘불법적’ 체포방해 지시에 따른 경호처 간부들에게도 엄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법적인 체포 방해 지시자가 다른 혐의들과 합쳐 징역 5년을 받았으니 경호처 간부들을 더 엄하게 처벌하기는 어려워졌다.
오늘 재판부는 윤석열 측이 쿠데타 일당에 대한 수사에 저항하며 위법 수사라고 주로 주장해 온 점들을 반박했다.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등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된 것 등을 모두 합법이었다고 판정했다. 윤석열 측 법비들은 이를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했고, ‘불법 수사, 불법 영장’ 논리는 서부지법 폭동의 기치가 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반국가세력에 의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 계엄(계몽령)”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랬다면 긴급성이 없었는데, 국무위원 일부만 긴급히 부른 것은 모순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후 윤석열이 외신에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한 것은 무죄로 판결했다. 그 보도자료에는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둥 뻔뻔한 거짓말이 담겨 있었다. 만에 하나 실패한 친위 쿠데타가 정당화돼 책임 추궁이 무마된다면, 당연히 2차 쿠데타를 기도할 테니, 법적 형식 논리로 볼 일이 아닌데 말이다.
결국 재판부는 윤석열이 초범인 점이 감형 사유가 된다며(내란에 재범을 허용한다는 게 말이 되나?), 특검 구형 10년의 절반인 5년을 선고했다. 체포방해만으로도 7년 반을 선고할 수 있는데 말이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근거들에서 윤석열의 죄상을 조목조목 짚었지만 형량에서는 타협적으로 판결한 것이다.
이런 판결은 쿠데타 세력 척결을 법원 등 국가기관들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는 점을 일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