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들
앞서 검찰은 이 사람들을 기소하며, 2012년 당시 진보당 출마자 모임에서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적표현물
어처구니없게도, 재판부는 혁명동지가의 가사가 자유민주적 질서를 공격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저 정치적 주장
국가보안법은 항상 계급 차별적으로 적용돼 왔다. 민중당 활동가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처벌됐지만, 김정일 또는 김정은을 직접 만나거나 칭찬한 부르주아 정치인 중에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정부는 이른바 ‘RO 사건’으로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활동가들을 구속하고 진보당을 해산시킨 후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지만, 국가정보원이 프락치를 이용해 민중당을 사찰해 왔음이 지난해에 폭로됐다. 만약 앞으로 경제·안보 위기가 심화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중단하라. 대법원은 민중당 당원 3인에 무죄를 선고하라.
2020년 1월 31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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