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선언과 조퇴 투쟁은 죄가 아니다:
교육부는 징계 방침 철회하고 검찰 수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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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7월 3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강공을 펼치고 있다.
7월 3일 교육부는 6월 27일 전교조의 조퇴 투쟁에 대해 전교조 위원장 등 본부 집행부와 시·도지부장, 결의문 낭독자까지 포함해 총 36명을 형사고발했다. 7월 2일에 발표한 제 2차 교사 선언에 대해서도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형사고발했다.
조퇴 투쟁 참여자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심지어 기존 연가 조퇴 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정당한 비판적 의사 표현에 쪼잔하게 ‘전과자 가중 처벌’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이다.
전교조의 주장대로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 조치는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다.”
교육부는 조퇴 투쟁과 교사 선언이 헌법 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일제와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를 밀어 준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는 것은 매우 역겨운 일이다. 저들이 말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부의 부당·불의한 명령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결국 헌법에 보장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순응과 복종을 강요하며 교사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형사 고발을 정당화하려고 조퇴 투쟁이 교육 활동 저해, 학습권 침해 등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강요해 온 살인적 경쟁 교육이야말로 학습권을 침해해 왔다. 일제고사, 특목고와 자사고 등 줄세우기·특권 교육은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전교조는 바로 이런 현실에 맞서 저항해 왔다.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경쟁 교육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보여 준 것이기도 했다.
또한,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외노조로 만들고, 합법적 행동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자유 민주주의에도 못 미치는 반민주적 정부이다.
이런 정부를 향해 정의로운 목소리를 낸 것이 왜 처벌받아야 하는가?
이미 2009년 시국선언 참가를 이유로 해임된 조합원들이 승소해 학교로 돌아온 전례가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막무가내로 탄압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공격은 박근혜 정부의 위기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방선거 패배에 이어 인사 참극까지 겹치며 콘크리트라던 박근혜의 지지율은 30퍼센트대로 내려 앉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의 투쟁은 박근혜에게 큰 부담일 것이다. 또, 정부의 공세에도 전교조 조합원들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정부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다. 전교조는 징계 위협에도 조퇴 투쟁과 교사 선언 발표를 결행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이런 분위기가 다른 부문이 노동자들을 자극하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공격해 다시 우파를 결집하고 다가올 노동자 저항도 억누르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들에게 조퇴 투쟁 참여자들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가 박근혜 퇴진 선언자 2백여 명을 징계하려 했을 때, 전북과 광주 교육청은 매우 옳게도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교육 개혁의 열망을 안고 당선한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정당한 목소리와 행동에 징계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정부가 교사의 기본권을 훼손한 것에 대해 ILO 기준적용위원회, UN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하고, 징계 추진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법률적 대응 등 총력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서 투쟁을 선택한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