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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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법외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6월 27일 8년 만에 조퇴 투쟁을 했다. 7월 2일 박근혜 퇴진 1만 교사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 투쟁이 빠르게 6∼7월 민주노총 투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배자들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대검 공안부와 경찰 등 보안 관련 기관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공안대책협의회’는 전교조 투쟁에 “엄정 대처”, “형사 처벌”,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박근혜 퇴진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투쟁은 노동조합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그러나 저들은 전교조 투쟁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공안)”를 위협한다고 본다. 저들이 지키려는 ‘공안’은 결국 지배자들의 “안녕과 질서”이다.
사실, 조퇴 투쟁은 합법적인 행동이다. 미국·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교사들에게 파업권이 있다. 한국 국가는 교사들의 쟁위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저급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이런 제약 때문에 교사들의 조퇴(연가) 투쟁은 정부 정책에 항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법 투쟁 중 하나이다.
교사 통제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의 조퇴 투쟁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업무방해라고 비난한다. 비리, 탈세, 파렴치한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정직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들을 장관 후보자들로 내세운 이 정부가 교사들에게 ‘준법’을 말하니, 가히 정신분열증이다.
박근혜 정권의 강경 대응은 전교조가 ‘만만해서가’ 아니다. 그 반대로, 그들은 전교조 투쟁의 정치적 파급 효과를 두려워한다.
자본주의에서 교육 제도는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구실을 한다. 학교와 교육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에 필요한 노동력을 양성하는 핵심 장치의 하나이다. 그래서 교사들의 교육 노동은 지배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또, 지배자들은 학교 교육이 체제를 정당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세월호 참사가 비극적으로 일깨워 준 슬로건 ‘가만히 있으라’로 요약할 수 있는)를 재생산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교사 통제를 사활적으로 여긴다.
게다가 이명박근혜 정권이 집요하게 탄압했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조합원이 5만 명이 넘는 대형 좌파 노동조합이다. 그래서 전교조는 교육 정책은 물론, 학생과 다른 노동계급 부문들의 의식과 사기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이 크다. 지난해 10월 전교조의 규약시정명령 거부는 노동자 운동이 무기력감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데 크게 일조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을 불신하거나 증오하고 집권당 내부의 균열이 공공연하게 표출되는 지금, 교사들의 반정부 투쟁은 정권에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공안 관련 기관들이 전교조 투쟁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까닭이다.
노동자들이 이런 정치 상황에 항의하는 행동에 참가하면서, 그와 동시에 작업장들에서 자신들 나름의 요구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투쟁한다면 박근혜 정권에 실질적인 정치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또, 그런 투쟁들은 전교조 투쟁을 엄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