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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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며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한 교사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 번에 걸친 퇴진 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2백여 명이다.
퇴진 선언 교사들과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자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교육부는 공무원법 상
교육부의 고발은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 대한 박근혜 식 응수이자, 전교조의 법외노조 항의투쟁을 겨냥한 공격이다. 박근혜 정권은
그러나 교사들의 박근혜 퇴진 선언은 정치적으로 정당했다.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 세월호
정부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고 물러난다던 정홍원을 유임한 것은 결국 정부의 누구도 이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또, 교육부의 고발은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에도 못 미치는 사회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서구에서는 교사
전교조 지도부는 옳게도 신속하게 교육부의 고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가 선언 교사들을 방어하는 활동들을 적극 전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