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알맹이 빠진 청와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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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여론을 의식해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 처벌 강화 위주 정책의 부작용, 현실과 법의 괴리 등을 언급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낙태를 부분 합법화한 사례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검토한 안

그러나 청와대 발표는
결국 청와대가 하겠다는 것은 실태조사뿐이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야 나쁠 건 없지만, 실태를 몰라서 낙태죄 폐지 여부를 결정 못하는 건 아니다.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여성들
실태조사가 꼭 낙태죄 폐지에만 힘을 실어 준다는 법도 없다. 낙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천주교도
아슬아슬한 줄타기
조국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폐지 운동과 낙태 반대 세력 사이에서
이미 청와대는 천주교의 강한 반발을 달래려 조국 수석을 보내 낙태 반대 입장을
독립적인 낙태 권리 운동을 건설하자
조국이 답변에서 OECD 상당수 국가에서의 부분 합법화 모델을 자세히 소개한 것을 보며 청와대가 낙태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는 독일식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듯하다. 독일식 방안을
사유나 기간 제한이 있는 부분 합법화는 현행법보다는 낫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가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고, 여성의 온전한 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요청만으로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낙태 결정권을 조건 없이 보장해야 한다. 또한 낙태 시술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무상으로 낙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낙태가 합법화돼도 비용이 지원되지 않거나 시술 병원
한편, 조국이 부분 합법화 방안을 언급했다고 해서 청와대가 이를 추진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청와대는 내년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낙태 위헌 심판이
이런 얘기는 정부의 부담은 피하고 헌재와
신고리 핵발전소 문제에서 우리는 이미
낙태 문제는 지배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쟁점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굴러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노동력 재생산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가족제도에서 경제적
특히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가 보수 세력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낙태죄 폐지를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진성 헌재 신임 소장과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세계 낙태권 운동의 경험으로 보건대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손쉬운 지름길은 없다. 무엇보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대중 운동이 되려면 특히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의 동참을 이끌어 내려 애써야 한다.
2017 검은시위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일시 : 12월 2일
장소 : 세종로공원 앞 인도
주최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