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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퍼포먼스: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 처벌하는 형법 269조 폐지 퍼포먼스 ⓒ이미진

9월 29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기념해 서울 한빛광장에서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2017년 9월에 결성한 연대체로 현재 21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300명가량의 참가자들은 낙태 처벌 형법 조항 269조를 상징하는 숫자 ‘269’ 모양을 팻말로 만들고, 그 사이를 붉은 천으로 가르며 낙태죄 폐지 염원을 표현했다.

다음과 같은 구호도 외쳤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미프진[낙태약]을 승인하라”, “저출산 핑계 말고 양육환경 보장하라”,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하라.”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17일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낙태 처벌을 강화하는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기습 공포한 여파가 남아 있는 가운데 열렸다. 이 행정규칙 개악은 문재인 정부가 여성들의 낙태죄 폐지 염원을 배신하고 낙태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사건이었다.(관련 기사: 〈노동자 연대〉 256호,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측의 반발로 보건복지부의 행정규칙 시행이 일단 유예되긴 했지만, 철회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판이 미뤄져 형법상 낙태죄가 온존하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반발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측의 낙태 수술 거부도 지속되고 있다.

결국 낙태 수술비가 올라가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낙태약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등 여성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퍼포먼스 참가자들은 “여성의 몸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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