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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규제 완화:
대기업에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려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박근혜 적폐’라고 규정한 규제프리존법을 기어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경제 위기가 길어지고 깊어지자 친기업 정책으로 확실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8월 30일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도 그 일환이다.

문재인은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빅데이터 활용 등에 내년 예산 1조 원을 배당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의 빅데이터의 활용은 기업주들의 힘을 키워 주기 위한 것 ⓒ출처 청와대

그러나 ‘잘 쓰겠다’는 그 데이터는 그동안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던 개인 정보들이다. 질병, 위치, 신용 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쓰는 주체는 기업이다. 이윤을 위해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나온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도 조작하고 산업재해가 생겨도 숨기기에 급급한 그 기업들 말이다.

예컨대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약물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얼핏 효율적일 듯하지만 이는 임상시험 규제 완화와 한 세트로 추진되고 있다. 임상시험 규제 완화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시중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고 안전 규제는 사후에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건강보험 데이터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되는 셈이다. 규제프리존법 통과로 임상시험 규제 완화는 한쪽 문이 열린 셈이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던 날 개인 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정보통신융합법도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제약·의료기기 규제 완화 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삼성생명 같은 민간 보험사가 개인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가 유행시킨 ‘맞춤형’ 상품이다. 이는 기업 이윤 맞춤형이지 환자 맞춤형이 아니다. 보험 상품은 환자들이 아니라 보험사에 유리하게 조정될 것이다. 심지어 보험사 자신이 이미 보유한 환자 정보와 결합하면 이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해 내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정부 기관에 축적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를 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체계적인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문제는 문재인이 이를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에게 넘겨 주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외국 사례를 든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질병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기업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것이 전혀 아니다.

물론 최근 미국 등지에서 개인 정보를 민간에 넘겨 주는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긴 하다. 경제 위기의 시대에 기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안전과 개인 정보를 팔아넘기려는 문재인의 빅데이터 규제 완화는 좌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