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의 진상규명 책 금지하려는 2기 특조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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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 씨

이 책은 특히 참사 당일 책임자들의 구조 방기, 방해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는데, 기존 출판물들이 다루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를 연구
그런데 8월 초 2기 특조위에 해당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유인즉슨
그러나 사참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첫째, 해당 책은 이미 이런 저런 방식으로 그러나 파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내용을 종합하고 재구성한 뒤, 저자의 합리적 추측과 의견을 덧붙이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즉, 사참위 주장처럼
둘째,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인 박종대 씨는 피해 당사자이고 사참위의
셋째, 사참위가 조상 대상자 신원이 밝혀지는 것에 쩔쩔매는 것이 진심이라면, 그것은 사참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박종대 씨나 그의 책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해결을 약속해 놓고는 그 약속을 아주 철저하게 외면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 청와대에 직접 진상규명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강제력 있는 수사 권한 없이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건 이미 박근혜 정권 때 1기 특조위 활동을 통해 입증됐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차선책이라며 2017년 말 여야 합의로 누더기 2기 특조위 법을 통과시켜 버렸다. 사참위는 결국 주목할 만한 성과나 존재감 없이 시간만 보냈다.
넷째, 개연성 떨어지는 여러 가지 버전의 외력 충돌설, 고의 침몰설 등도 온라인이나 다큐 영화를 통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박종대 씨의 책만 판매 금지돼야 할 이유는 없다.
문재인 정부 비판
박종대 씨는 이 책에서 세월호 참사 수사를 무성의하게 종결한 검
그런데
참사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바로 현 검찰 내에서
저자는 책의 결론 격인 마지막 장을
저자는
사참위가 이러한 유가족의 뼈저린 마음에 응답하기는커녕, 진상 규명 노력이 담긴 책의 출판을 가로막으려 하는 시도는 이 기구의 목적과도 배치된다. 사참위는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