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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파업:
“코로나19 이후 월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제공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2월 1일부터 5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인 로지연합(친구넷, 시민연합)의 업무를 5일간 거부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들은 업체가 떼 가는 중계 수수료를 10퍼센트로 인하할 것, 표준요금제(기본요금 1만 3000원), 보험 단일화, 표준계약서를 시행할 것, 기타 불공정 관행을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한다.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은 무려 10년째 기본요금을 1만 원으로 동결했다. 그런데 업체들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서 떼 가는 ‘중계 수수료’는 인상됐다. 무려 30퍼센트나 된다.

그 외에도 업체들은 온갖 명목의 돈을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서 떼 간다. 소위 ‘출근비’(기사 셔틀버스)도 매일 3500원씩 걷는다. ‘콜’을 잡기 위한 프로그램 사용료도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가한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여러 업체의 일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5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프로그램마다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또,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할수록 출근비, 보험료도 이중, 삼중으로 뜯긴다.

“기사 수입이 50퍼센트 이상 줄었는데 부대비용(보험료, 프로그램비, 출근비)은 그대로고요. 지금은 월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죠.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최근 조사를 했는데요. 대리운전 기사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박재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장)

게다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이 대거 대리기사 시장으로 몰려들자, 업체들은 이를 이용해 콜 가격을 낮춰 점유율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점유율 경쟁에 혈안된 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해 왔다 11월 26일 부산 대리운전기사 파업 돌입 기자회견 ⓒ제공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노동자들의 또 다른 불만 중 하나는 업체들이 콜 취소 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은 이를 금지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만연하다.

업체들은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자가 아니고 특수고용직이라며 교섭을 거부한다.

“사측은 처음부터 저희들하고는 공식적, 비공식적 어떤 대화도 못하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희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순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엄연한 노동자다. 업체들은 기사들의 근무 태도부터 콜 수행까지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파업 2일차 현재(12월 2일) 기사들의 동참도 많다고 한다.

“부산은 수능 때까지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합니다. 9시가 되면 모든 요식업은 문을 닫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 8시 반부터 9시까지 콜이 폭주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 저희 기사들 출근율도 3분의 1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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