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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으로 다시 벼랑 끝 대리운전 노동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평균소득은 175만 원으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8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낮부터 탁송일을 하고 휴일에도 일해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던 소득은 최근 콜 수가 4분의 1로 줄면서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그마저도 수수료, 프로그램비, 관리비, 보험료 등 사납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걱정이 태산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한 콜도 못 타고 집에 갑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방세도 못 내고 굶어 죽을 판이에요”, “더 빚 낼 곳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소득 감소로 고통에 내몰린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이번 사태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 택시기사, 버스기사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대리기사를 비롯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 이후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실업과 임금 감소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다. 이것이 널리 알려지고 해당 노동자들이 항의에 나서자 정부는 일부에게나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2021년 3월까지 50만 원씩 총 6개월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지원도 전혀 없다.

그동안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수노동자 지원 등을 통해 포용적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정부는 대리기사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대리기사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법은 11월 시행 예정이라는 이유로 그 전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다.

또,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돼 특수고용 노동자 일부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리운전 노동자와 퀵서비스 노동자는 이것도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져 있다.

“월급도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없는데 하루 2~3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동안 정부는 대리운전 등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과 사회보험 적용에서 배제해 왔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리 향상은 억제하고 사용자들의 이윤은 보장해 주는 정책이었다.

따라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에 대해 정부는 마땅히 책임이 있다. 정부는 기업 지원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를 보장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와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에 당장 나서라.

7월 3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1인 시위 ⓒ출처 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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