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책:
피해 아동 지원에조차 여전히 인색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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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정부가
그러나 미미한 개선책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에 중요한 가정
1월 22일, 진보 시민
미미한
정부는
가령,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3월부터 시행되는
전국의 모든 쉼터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꾀죄죄한 쉼터 신설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설립 예정인 쉼터 15곳 외에,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해 최대 14곳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쉼터 1곳당 아동 정원이 7명임을 고려하면, 고작 203명
그런데 정부는 예산이 없다며 돌연 10곳의 신청을 취소했다. 신규 쉼터 10곳에 투여되는 중앙 정부 재정은 고작 17억 5200만 원이었다. 기업 지원에는 수백조 원을 퍼부으면서 학대 피해 아동 지원조차 인색한 문재인 정부의 위선이 역겨운 이유다.
양질의 쉼터 대량 확보는 피해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다. 예산을 투입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애 아동, 영아 전담, 특수 치료 시설 등 다양한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도 증설돼야 한다.
‘아동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것도 문제다.
분리 조처가 지속되면, 피해 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데 양육시설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돌봄 환경이 열악하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 양육 시설 종사자 한 명이 0~2세 영아를 평균 4.2명 돌보고 있다. 이는 아동보호법 배치 기준
공동생활가정 시설은 더 열악하다. 운영비가 기재부의 복권기금과 불안정한 지자체 지원비로 충당되다 보니, 항상 부족하다. 소수의 사회복지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연령대가 다양한 아이들을 24시간 책임져야 한다. 당연히 돌봄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피해 아동이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가혹한
입양제도 개선, 실질적일까?
정부는 입양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입양이 아동학대의 원인은 아니지만, 현재 민간 입양기관이 중심이 된 입양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 주요 민간 입양기관은 수익성을 우선시해 아동을 위한 책임성 있는 입양 과정을 담보하지 못했고, 여러 폐단을 양산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정부가 민간 입양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법 개정안을 낼지도 미지수다.
2018년에 민주당이 입양 과정의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다면, 말로만
피해 아동 보호,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 입양제도의 공공성 강화 등은 아동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처다. 노동계급은 문재인 정부에게 면피용 대책만 남발하지 말고 아동과 대중의 복지를 위해 돈을 쓰라고 압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