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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 패소: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비수 꽂은 판결 한미일 동맹과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우선한 결과

4월 21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부장판사 민성철)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비수를 꽂았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소송 각하)한 것이다.

2018년 말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올해 1월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강제집행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법원이 오히려 역행해 버렸다. 원고 중 한 명으로 재판장에 직접 출석했던 이용수 할머니(92세)는 중간에 퇴장해 “황당한 판결”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3명이 승소한 재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결과를 석 달 만에 뒤집은 것이다.

할머니들 손을 들어 줬던 1월 판결 재판부(민사합의 34부)도 정기 인사로 새로 교체된 뒤,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소송 비용을 일본 정부에 추심)를 이번(4월) 판결과 같은 논리(국가면제)로 중단시켰다.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또는 주권면제) 논리는 그동안 관련 소송에서 일본 측이 주장해 온 것이다. 타국의 재판부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재판의 성립 자체를 거부해 왔다.

1월 판결은 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불법 행위는 국가면제 적용에서 예외로 삼아야 한다고 했지만, 4월 판결은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그러나 많은 국제 법률가들이 일본의 국가면제 논리를 반박하며 배상 판결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국가면제 논리는 결국 사법이 국가 간 정치(외교)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으로 실은 그 자체로 매우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판결문에서 드러난다: “[국가면제에서] 새로운 예외를 인정할지 여부, 만약 새로운 예외를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미칠 유불리를 냉정하게 고려하여 세밀하게 정해야할 사항[이다.]”

3개월의 저울질 끝에 재판부가 선택한 ‘국익’은 결국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이다. 그들의 국익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정의는 없었다. ‘국익’은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필요성과 그 동맹에 기대 얻어 온 지정학적 이익, 양국 기업이 수십년간 얽히고설키면서 생긴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이뤄져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 배신

문재인 정부도 근본에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문재인 정부는 제스처 정치만 했을 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결정적인 배신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유지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고 거듭 못 박았다.

문재인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을 공개 비판했다. 3·1절 기념사에서는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게 거듭 화해 신호를 보냈다.

이런 정부 기조가 이번 위안부 피해 배상 기각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대한민국은 피고[일본]와의 대외적 관계에서 2015. 12. 28. 한·일 합의가 공식적인 합의로서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위 합의의 파기를 전제로 피고[일본]의 출연금 반환 등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4월 21일 판결문)

집권 초 문재인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중심주의 대책” 마련과 “외교 문제와 과거사 문제 분리 처리”를 약속했다. 심지어 1년 반 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매우 악화했을 때는 “항일전” 운운하며 불매 운동을 독려했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위선이었고, 포퓰리즘적 제스처에 불과했다. 문재인은 반일 감정을 정부 지지로 흡수하려 하지만, 거기에 담긴 진정한 염원에 부응할 생각은 없다.

결국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하나둘 눈을 감아, 2017년 32명이던 생존자는 현재 열 다섯 분만 남았다. 반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3월 31일 일본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강제 연행을 보여 주는 증거가 없다”고 망언했다.

그런데도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소송을 승계해 이번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윤미향 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정부 비판을 회피하고 있다.

기업주들과 국가 권력의 이해관계를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또다시 외면한 법원과 문재인 정부는 규탄과 증오를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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