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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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1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3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용수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도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익히 예상되듯이, 이 판결에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왜 남의 나라 주권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민족주의적 논리(주권면제론)로 재판 자체를 부정해 왔다.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과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지지 않으려 하면서 패권적인 자기네 주권을 내세우다니 어처구니 없다.
법적 배상 기피하는 “외교적 해법”은 해법이 아니다
우선, 배상 판결의 의미부터 짚어 보자. 왜 꼭 법적 배상이어야 하느냐는 이야기들이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외신기자가 배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냐고 묻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외교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직후, 신임 주일대사 강창일도 이렇게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돈이 아니라 명예를 원한다. 그러므로 배상은 중요하지 않다. 배상금은 다른 기금을 마련해서 대체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방안을 따로 모색하자.”
그러나 애초에 법적 배상이 그저 다른 기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피해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위로금 10억 엔을 거부하고 배상 소송을 진행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한·일 간 갈등과 긴장을 푸는 일에만 골몰할 뿐,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는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법적 배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에는 이해할 만한 맥락이 있다.
이번 판결은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것이다. 이 소송을 걸기 전에 피해자들은 1990년대 내내 일본 현지에서 배상과 공식 사죄를 청구하는 법정 투쟁을 벌였다. 1991년 8월 14일 첫 공개 증언으로 잘 알려진 고 김학순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셨다. 그러나 당시 일본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네 번의 소송을 다 기각했다.
이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일본 정부는 일명 ‘고노 담화’(1993년)라는 것을 발표했다. 담화를 발표한 당시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의 이름을 딴 것인데, 이 담화는 일본 고위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강제성도 아주 제한되게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 담화에 따라 국민 성금 운동을 벌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위로금(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조성했다.
고노 담화는 지금껏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사과한 최대치라고도 볼 수 있다. 2015년, 당시 일본 총리 아베와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여기에도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다.
문제는 그러한 고노 담화조차 결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제대로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고노 담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제국의 책임을 “군의 관여,” “일부 관헌의 가담” 수준으로 표현했고, 강제성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위안부 모집 과정의 강제성(강제 동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안부 모집의 주체를 군이 아닌 “업체”로 규정하고 “본인 의사에 반한 사례가 많았다” 정도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표현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족들에 의해 떠밀리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는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또 자진해서 위안부가 된 경우도 적잖았다는 주장의 여지를 남겼다.
고노 담화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일본의 고위 관리들과 우익은 계속해서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고 “직업적 매춘이었다”는 둥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망언을 일삼았다. 아베 자신이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에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말한 바 있었다.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라는 자 하나가(존 마크 램지어, 1954년생) 위안부는 매춘이었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얼마전 발표해,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인가? 바로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법적 배상 과정을 통해, 일본 정부를 재판정에 세워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위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이번 위안부 배상 판결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강제동원 판결 문제도 있는데 위안부 문제까지 겹쳐서 곤혹스럽다. 위안부 배상 판결을 강제동원처럼 강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을 압박하는 것인 동시에, 위안부 피해자들더러 ‘정부는 당신들의 편이 아니니 배상 강제집행을 청구하지 말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지금 한·일 관계는 2018년 말에 있었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여파로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 당시에도, 피고인 일본 전범 기업들(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을 거부하고 판결에 불복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국내에 있는 그 기업들의 주식이나 특허권 등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달라는 청구소송을 뒤이어 제기했다. 이 압류·매각 소송은 승인돼서 지금 법원 경매에 넘기기 직전까지 와 있다.
그러나 강제동원 배상은 판결 이후 2년이 훌쩍 넘는 지금까지 여전히 멈춰 있다.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한국 정부는 강제 집행을 하지 말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지방법원(압류와 매각은 그 자산 소재지의 지방법원 소관이다)이 이런 국가간 갈등을 뛰어넘어 배상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강제 집행은 법원 소관이지만 결국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2년여 전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한·일 갈등이 커졌을 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죽창가,” “한일전” 등을 운운하면서 애국주의적 포퓰리즘 정서를 국민 속에서 일으켰다.
그러나 말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실천은 정말이지 보잘것없이 타협적이었다. 일본 정부에 맞서는 카드로 제시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말만 요란했지 아직까지 종료가 유예돼 있다. 한마디로 말해 아무것도 안 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문희상이 한·일 양국에서 기부금을 모아 배상금을 대신하자는 꼼수를 내놓아,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지금 정부는 오히려 일본 정부가 배상 재판에 불복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걸 기회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왜 일본 정부에게 타협하고 마는 것일까? 사실 반일 제스처와 타협적인 대일관계를 왔다갔다하는 행보는 본질적으로 역대 한국 정부에서 계속 반복돼 온 패턴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계승한다고 하는 과거 민주당 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직후 독도와 어업협정 문제로 잠깐, 2001년에는 일본 측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으로 대중의 공분이 일었을 때 잠깐 일본과 충돌하는 듯했다. 하지만 실천에서는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훨씬 큰 강조점이 있었다. 그러한 기조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 불리는 한·일 정상 공동선언(1998년)으로 표현됐는데, 이 선언은 1965년 박정희 정권이 체결한 한일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약속했다.
노무현 정부도 2000년대 초 역사 교과서 문제로 한·일 갈등을 벌였고 “외교 전쟁”을 운운했지만, 그 역시 잠깐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한 지 딱 한 달 뒤에 일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배상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는데도 이를 외면했고, 오히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며 “임기 내 과거사는 공식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이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이런 패턴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처지를, 또는 그러한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과거 역사의 해석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의 전쟁범죄를 부정함으로써 오늘날 일본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일본의 전략과 한국 국가의 관계는 무엇인지이다.
오늘날의 한·일 관계는 100년 전이나 70년 전과는 달라졌고 역사적 변천을 겪어 왔다. 그러한 변화는 양국간 관계를 넘어,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세계 질서가 형성·유지·변동돼 온 더 큰 맥락 속에서 일어났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제국주의 질서는 전과는 다른 양상을 띄었다. 세계가 미·소 양대 진영으로 재편되는(심지어 억지로 편입된) 냉전기가 시작된 것이다.
1960년대 초 이후 미국 지배자들은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어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다. 특히 일본을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잘 달래가며 묶어 둬야 할 파트너로 삼았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은 패전 이후 20여 년 만에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다시금 도약했다.
그러한 일본을 방어하는 일에 한국이 중요했다. 한국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대소련 전진기지였다. 한국도 미국과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서 이 동맹 질서에 편입돼 성장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진영의 중요한 일부로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공유했다.
한·미·일은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사이로 발전해 왔다. 특히 미국은 1960년대 초 이후,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한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냉전 비용을 분담하기를 원했다. 일본도 그 과정에서 수출 통로를 마련하려 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경제 개발 자금은 그 일환이었다. 당시 한일회담은 거의 미국이 제3의 당사국이라고 할 만큼 미국의 강력한 관여 속에서 이뤄졌다. 미국은 한·일 간 국교를 정상화해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 합의 이후 한국의 핵심 산업들은 일본의 자금과 기술, 기계를 흡수해 성장했고,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크게 늘었다. 두 나라 정부와 기업 권력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도 긴밀해졌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이렇게 한·미·일 지배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뤄졌던 것이다.
1990년 이후로는 세계 질서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동구권(옛 소련 블록)이 붕괴한 것이다. 미국과 서유럽이 냉전의 승리자가 돼 세계적 패권을 과시했지만, 사실 곳곳에서 새로운 모순과 긴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990년대부터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2005년에는 경제 규모 5위를, 월스트리트발 세계 공황 직후인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라섰다. 중국은 경제 성장에 걸맞게 군사력도 아주 빠르게 증강해 2011년에는 국방비도 미국을 뒤잇는 세계 2위에 도달했다.
이는 독보적인 세계 패권국임을 과시해 온 미국의 위상을 흔드는 동시에, 그때까지 아시아의 최강대국이던 일본의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특히, 중국이 급성장했던 시기에 일본은 반대로 경제 성장 추세가 멈추고 장기 불황에 빠져 있었다.
세계 체제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국은 세계 시장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힘, 즉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경쟁한다. 이 경쟁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둔 국가들이 제국주의 질서에서 앞자리를 차지한다. 일본도 그중 하나였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미·일 군사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본격적인 군사대국화 정책을 추진했다. 반전·반핵 정서가 강한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패전 직후 만든) 평화헌법을 개정해, 공격형 군대를 공공연하게 만들고자 했다(‘자위대’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또, 일본은 대중국 견제에 저돌적으로 나서며 세력을 과시했는데, 댜오위다오 또는 센카쿠 열도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과 서로 전투기를 발진시키며 위험을 고조시켰다.
이런 과정(제국주의에 조응하는)이 바로 일본 정부가 과거사가 이슈화되는 것 자체를 거북스러워하는 이유다. 그래서 집요하게 전쟁 범죄를 부정하며 망언, 왜곡, 은폐 등을 일삼는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침략 역사(“과거사”) 문제는 중국이 일본을 견제하고 아시아 주변국들을 포섭하는 데는 유리한 쟁점인 반면, 일본에게는 아시아 주변국들을 중국 포위 전략으로 끌어들이는 데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적 대외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지배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모순된 압력에 처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 부상하는 모습에 분노하는 한국 대중을 의식해, 일본과 미국이 어느 정도는 양보도 해 주길 바라며 줄다리기하기도 했고, 때로는 이것이 볼멘소리의 항의로 표현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경제적·지정학적으로 한·일 관계를 증진시켜, 더 근본적으로는 한·미·일 동맹에 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더 충실해 왔다.
다시 말해, 오늘날 한국 지배계급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번번이 가로막는 국제 질서에 이해관계를 가진, 그 구조의 일부다. 한국 지배자들은 일본이나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앞세우며 제국주의에 조응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외 전략을 언급했는데, 이 전략 추구에 북핵은 중요한 명분(‘위협’)이었다. 이런 상황이 한국 국가의 군사력 증대와 한·미·일 동맹 강화의 압력이자 명분이 됐음은 물론이다.
그 시기의 핵심적 부분이 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였다. 김대중 정부는 한·일 군사협력의 토대를 놓았고,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며 한국 방위뿐 아니라 중국과의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발진기지를 제공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 체제)의 일부가 될 제주 해군기지 신설을 결정한 것도 노무현 정부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로 완성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군사비는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미국의 제국주의에 적극 협조하고 있기도 하다.
한·일 문제는 잠재적 폭탄이다. 박정희 같은 독재 정권도 독도를 폭파시켜 버리고 싶다 했을 만큼, 또 박근혜 같은 강성우파 정부조차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지연시키려고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 거래를 시도했을 만큼 곤란한 문제이다. 하물며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과거 정부들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등장하지 않았나? 게다가 2년 전에 (당시 개혁 배신과 조국 임명 등을 둘러싼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해) 죽창가 운운하면서 항일 제스처를 취하며 반일 정서를 동원한 탓에 지금의 보잘것없는 실천이 더욱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한국 국가(여야를 막론하고)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가로막아 온 국제 질서의 일부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또 국제기구나 국제법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 문재인 정부에 맞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주의이고, 반일 민족주의에 대한 진정으로 효과적인 대안이다.
당장에 배상 판결 문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이다. 이 배상 판결 집행을 시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것이 당장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