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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를 읽으시오.

한국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국가의 하나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2020년 한 해에만 21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제재했고, 이 중 무려 3만 건 이상이 삭제됐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상의 임시조치 제도에 따라, 연간 45만 건, 하루 평균 1250여 건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삭제, 접근차단 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각종 보도와 온라인 게시물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여부 감시 대상이 된다. 주류 언론은 온갖 방식으로 자신들이 미는 후보를 홍보하는데,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매체는 견제당하기 일쑤다.

문제는 이런 규제들로 언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초에 언론 문제는 국가의 보도 검열 강화로 해결될 수가 없다.

무엇보다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도 이미 처벌이 가능하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당연히 가능하고 말이다.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보도들에 대항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런 규제와 소송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억울한 데도 약자라서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렇다. 이런 경우 소송은 당사자들의 권리라는 점이 중요하다.

언론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재판이 유일한 구제(명예 회복) 수단인 경우가 있다. 박유하의 출판물에 대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도 이런 맥락이었다.

그러나 이조차도 더 빈번히 활용되는 건 권력자들에 의해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 소송을 건 일이 들통났었다(그러자 고소를 취하했다). 조국·윤미향 등은 명백한 오보 두어 건을 이용해 자신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보도 전반이 가짜뉴스라는 인상을 주려고 했다.

지금 이재명·윤석열·이낙연 등 대선 유력 후보들도 언론에 소송을 제기한 전력이 있거나 지금 소송 중이다.

이렇게 되면 모종의 폭로에 대해 일단 왜곡이라면서 소송을 안 걸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쉬워서 언론 보도의 법정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영향력이 큰 대형 언론사들의 오보가 줄어들까?

아니면, 괜한 권력자의 비리 의혹 보도나 보통 사람들의 의견 교환과 토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악영향이 더 클까?

이 기사를 읽은 후에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를 읽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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