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문화재청 공무직

1월 14일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앞에서 열린 문화재청 규탄 결의대회 ⓒ제공 공공연대노조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공무직의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공무직 노동자들은 안전관리, 미화, 경비, 매표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대부분 야외에서 폭염과 강추위를 견디며 일하고 있다. 근처에 화장실이 없는 궁 한가운데 부스에서 홀로 일하는 매수표 직원은 교대할 직원이 없어서 방광염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런데도 일부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된다. 문화재청 당국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최저임금이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이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은 월 191만 원인데, 문화재청 사무원의 1호봉 기본급이 월 185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1월 14일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앞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개최한 ‘문화재청 규탄 결의대회’에서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올해 제가 근무 3년 차인데 식대와 각종 수당 포함해서 총 205만 3460원을 받습니다. 제가 사는 남양주시 시청 기간제 생활임금이 213만 1800원입니다. 정부기관 공무직으로 일하는데 참 허탈합니다. 문화재청은 최저임금의 근본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재청의 이런 꼼수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8년 정부는 사용자들의 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기존에 최저임금과는 따로 지급하던 상여금·복리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악했다.(관련 기사 : 박근혜 때보다도 낮은 인상률: 최저임금 440원 인상은 모욕이다)

그 외에도 문화재청은 통폐합으로 일부 직종의 정원을 축소하고, 경비직의 연차 사용 개수를 축소하는 등 조건 후퇴를 강요했다. 원래 60세 정년 이후에도 70세까지 촉탁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유지했었는데, 이것도 2022년부터 중단해 고용 불안정도 심해졌다.

이런 현실은 문재인 정부가 공무직의 조건 개선을 외면한 것과 관련 있다. 문화재청 노동자를 비롯해 많은 공공기관 공무직들이 열악한 조건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관련 기사 : 문재인 정부 4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 염원을 저버리다)

문화재청 노동자들이 ‘헌신적으로 일해 온 대가가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후퇴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건 정당하다.

이메일 구독, 앱과 알림 설치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보내 드립니다.
앱과 알림을 설치하면 기사를
빠짐없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