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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발언:
전력 노동자가 지적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점

이 글은 2월 10일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시청자가 전화 발언한 내용이다.

빈곤층을 괴롭히는 전기요금 체납 안내문 ⓒ이미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해 지난해 정부는 공공 기관 임금을 고작 0.9퍼센트 인상했습니다.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죠. 또, 정부는 대선 후에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대폭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주변 노동자들은 “내 임금을 제외한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라며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가 인상을 예고한 전기요금은 사용 종류에 따라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저압 주택용,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고압 주택용, 산업용, 상업용, 농업용으로 구분되며 요금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지난해 전기요금 책정 구조가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하고 여기에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조정요금제를 도입하면서, ‘그동안 연료비 인상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왔지만 이제 더는 한전의 적자를 두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의 요금 인상은 연료 원가 인상에 따른 부담을 연료비조정요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가스·수도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해 변경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지원해 적자를 메꾸고 노동자·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한편, 한전의 적자는 노동자·서민에게 저렴한 전기를 공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용과 상업용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업용 전기 사용료에는 요금 할인 제도가 적용되는데, 그 할인액만 해도 주택용 전기요금 전체와 맞먹습니다.

이처럼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2005년 한 여중생이 요금을 못 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불이 나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됩니다.

요금 인상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부에 맞서,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