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주도 교사 처벌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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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한 보수단체가 서울의 초등학교 최 아무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교사가 “인터넷에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의견을 올리고 집단연가 및 집단행위를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들을 괴롭혀 온 ‘악성 민원’의 끝판왕을 보는 듯하다.
보수 단체의 고발 의도는 명백하다. 교사 운동에 대한 탄압의 물꼬를 트고 교사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분출한 교사 운동은 최대 30만 명이 참가한 집회로 이어졌고, 9월 4일에는 ‘연가 파업’을 성사시켜 사상 유례없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만들었다.
정부와 보수 단체가 유독 ‘공교육 멈춤의 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대규모로 분출한 교사 운동은 교사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투쟁에 대한 자신감과 영감을 준 사건이었다.
파면, 해임 운운하며 협박하던 정부는 결국 한 발 물러서 징계를 철회했고, 국회는 부랴부랴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보수단체의 고발에도 교사들은 위축되기는커녕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해당 교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고발당한 사실을 확인 후 당혹감이 가장 컸지만 ...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진행했으며, 후회는 없다”고 당당히 소신을 밝혔다.
10월 20일 국정감사 질의응답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발당한 교사가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교육감은 실제 교육감 권한을 사용해 해당 교사를 방어해야 한다.
한편, ‘교권보호 4법’ 통과 후에도 교권을 보장하고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 투입 등이 없어 교사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오히려 정부는 올해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무려 7조 원 넘게 삭감하고, 교사 정원을 2500명이나 감축해 상당수 지역에서 학교당 교사 1~2명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은 보수단체가 고발하는 모양새이지만 정부가 이를 이용해 탄압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다. 실제 2014년 세월호 교사 선언도 보수단체가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고, 많은 교사들이 고충을 겪은 바 있다. 교사 운동은 최 교사를 적극 방어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가로막는 악법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