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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 존치, 마땅한 일이다

충남에서 국민의힘 등 우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무산됐다.

지난해 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킨 바 있다.

이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거부권 행사), 재표결로 이어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의 진보교육감이다.

그런데 재표결 결과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폐기된 것이다.

마땅히 폐기돼야 했을 일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침해 운운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경쟁 교육과 학생 통제를 강화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진정한 교권은 학생들에 대한 권위주의적 억압과 통제 강화로 보장될 수 없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성장하는 관계다.

최근 우파들은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했었다. 일부 우파 단체가 청구한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지만,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무산된 바 있다. 시의회가 의원 발의 형식으로 폐지안을 상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충남에서 폐지 시도가 무산된 것은, 깊어지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를 배경으로 우파가 자신들의 의제를 밀어붙이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님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