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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피해자 지원하라”

3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전·경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경산 지역에는 집주인 1명에 세입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 피해자들이 많다. 다가구 피해자들은 근저당과 함께 여러 명의 전세금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힘들다.

그래서 전 재산을 날리고 빚을 떠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월 6일 용산 대통령실 앞 대전·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기자회견 ⓒ정선영

특히 이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도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매로 피해자들이 집을 떠안는 것이 현재 전세 사기 특별법의 골자인데, 다가구 피해자들은 이런 방식을 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다가구 주택은 정부가 양산한 것이다. 정부는 집주인 1명이 최대 19명의 세입자를 둘 수 있는 다가구 제도를 유지해 왔다. 게다가 다가구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는 세입자들은 자신들보다 앞서 계약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하게 방치돼 왔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다가구 세입자들의 피해를 양산해 놓고 방치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정창식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대전에는 300채 이상의 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은 1채당 평균 10명으로 3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으로 지원받은 피해자는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특별법입니까? 심리 상담을 받고 법률 비용을 지원받는 게 지원책입니까? 법률 비용을 지원받아 소송을 걸어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뻔한 결과를 인지세, 송달액 지급해 가며 재차 확인하라는 것이 지원입니까? 아니면 20년간 임대인을 대신해 무이자로 [대출을] 갚으라는 것이 지원입니까?”

경산에서는 올해 2월 초에 피해자 대책위가 구성됐다. 대부분 다가구 피해자들이고 학생과 청년들이 많다고 한다.

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석진미 공동위원장은 대책위를 꾸리고 피해자 상담을 하며 돕고 있지만 “같은 피해자 입장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고 말했다.

“다가구 피해의 경우 정부의 과실이 어느 유형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다가구 정책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쓰러져 가는 피해자들을 위해 최소한이라도 다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하정희 공동위원장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조차 반대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정치인들이 만든 법·제도 내에서 정당한 거래를 해서 사고가 생겼으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동산 개인 회사들이 망한 것에는 수십조 원을 들이면서 자기들이 [만든] 잘못된 제도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책임을 안 집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을 전액 날리게 된 피해자들이 최소한 30퍼센트의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이다. 물론 여전히 보증금을 대부분 날려야 해 피해자들이 큰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안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조차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특별법 개정안조차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하며 제대로 된 지원을 요구했다.

대전과 경산의 피해자들은 향후 지역에서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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