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여대 폭력 만행 극우들에게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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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검찰이 극우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와 극우 유튜버 박 모 씨를 각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경미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다.
고작 이 정도가 올 2월 이화여대 교정에 난입해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 난동의 죗값이란다.(당시 극우의 폭력 난동은 ‘[영상] 소름끼치는 극우의 폭력적 민낯’에 잘 담겨 있다.

심지어 배인규와 함께 앞장서서 날뛰고 폭력 사태를 지휘한 안정권은 무혐의 처분이 났고, 나머지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기가 막힌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극우의 폭력 난동이 별일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뜻이다. 이는 검찰이 투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죄로 처벌하려 한 것과 비교하면 아주 편파적인 것이다. 2019년 검찰은 이대 점거 투쟁에 참가한 총학생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나는 2월 26일 이화여대 극우 폭력 사태의 현장에 있었다. 배인규의 혐의인 재물손괴 행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배인규는 나에게 정면으로 뛰어들어 내 손의 팻말을 주먹으로 부수고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내 얼굴을 근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고 두고두고 조롱했다.
이는 그날 일어난 많은 만행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극우들이 여학생들에게 달려들어 마구 옷이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거침없이 밀어 넘어뜨리는 광경, 쉬지 않고 모욕하고 조롱하던 목소리 등이 아직도 생생하다.(관련 기사: ‘2월 26일 이화여대 맞불 시위: 극우의 폭력에도 당당하게 윤석열 파면을 외치다’, ‘이화여대 극우 폭력 규탄 기자회견 :“극우 폭력 앞에서도 우리는 ‘해방이화’를 사수했다”’)
그런데 검찰은 벌금 몇 푼에 그날의 일을 묻으려 한다.
사실 이화여대 사태 한 달 전에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의 주동자 중 하나인 배인규는 이화여대로 달려오기 전에 감방에 갇혀 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서부지법 사태 처벌도 관대하기 짝이 없다. 법원 건물을 점거하고 때려 부순 자들에게조차 검찰 구형과 사법부의 1심 선고는 최대 징역 5년에 불과했다. 심지어 최근 항소심들에서는 반성문을 냈다는 이유로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춰 주는 등 감형 판결까지 연이어 나오고 있다.(관련 기사: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내란” 공범이면서도 수사에서 벗어나 오히려 특검 수사를 방해한 검찰은 이처럼 극우 폭력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