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리점주 사망 논란:
택배노조와 노조원들을 방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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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김포 지역의 CJ대한통운 한 대리점주의 사망 사건이 벌어진 이후 택배노조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사망한 대리점주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병원에 실려 갔으나 사망했고, 이후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해당 대리점에서 노조원들의
그런데 이 대리점주는 원청으로부터도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듯하다. 택배노조는 이 대리점주가
아마도 대리점주는 원청의 대리점 포기 압박이 노조와의 격렬한 갈등 때문이라고 여겨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원망을 품은 듯하다.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조의 조직적 횡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난했다. 택배노조원 12명을 고소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원청과 대리점주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고 조건을 개선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리점연합회를 비롯해 사용자들은 이번 사건을 노동자 투쟁에 대한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친사용자 언론들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도 합세했다. 유력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은 민주노총의
그러나 친사용자 언론들과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층으로 수혜와 특권을 누려 온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 장시간 과중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기득권 운운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
이들의 목적은 민주노총과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있다. 특히 올해 자신감과 활력을 보여 주며 투쟁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택배노조가 보복 타깃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도 이런 노동자 투쟁을 억누르려는 시도다.
보복
더구나 파업과 태업 같은 쟁의 행위를 두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도 보장된 기본적인 노동권리다. 직장 안에서 사용자는 생산수단과 노동자들에 대한 막강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원청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대리점주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실제 해당 택배 대리점에서는 반복되는 임금 체불과 일방적인 수수료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대리점주에게 했던 말 중에는 전술적으로 비효과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택배노조는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톡방에서 나온
물론,
아마도 택배 노동자들이 투쟁 경험이 적어 미숙한 대응을 한 듯하다. 이는 집단적 투쟁 과정에서 규율을 익히고 훈련해 나가는 속에서 교정돼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택배노조 지도부는 해당 조합원들을
사용자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항의와 충돌이 벌어지곤 하는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방어 받을 수 없다고 느낀다면 누가 나서서 싸우려 하겠는가.
더구나 노조의 징계가 법적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기도 하다.
아마도 택배노조 지도부는 일부 조합원들의 언사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도덕성을 지키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비난 공세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듯하다. 그러나 노조의 이런 대처는 오히려 대리점주 사망이 노조와 노조원들의 책임이라는 비난과 공격을 기정사실로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한편으로 택배노조의 징계 방침은 최근 노동조합운동 안에서
그러나 차별 반대를 단결과 집단적 투쟁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단순한 태도 문제로 치부하거나 개인들에 대한 도덕주의적 단죄로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단결과 사기를 해치는 일이다.
노동운동은 대리점주 등 사용자 측의 부당한 비난과 공격에 맞서 택배 노동자 투쟁과 노조원들을 굳건하게 방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