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피해자 2심 일부 승소:
사측은 보복 중단하라. 민주당 권력자들도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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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여성 노동자 에스더 씨가 가해자와 사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4년 초 성희롱을 당한 이래 무려 5년여 만의 일이자, 2016년 국가인권위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 지 3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본지 관련 기사: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2심 재판부는 성희롱 가해자와 사측(남도장학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지난해 초 1심 재판부가 사측의 손을 들어주며 피해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에 비해 나아진 점이다.
다만 피해자가 공동 피고에 포함시킨 남도학숙 전 관리자들(원장과 고충처리담당 관리부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것은 아쉽다. 손해배상 총액(300만 원)도 그간 피해자가 당한 엄청난 고통에 비하면 약소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1심 결과를 뒤집고 가해자와 사측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향후 투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연대
이는 사측의 집요한 괴롭힘에도 끈질기게 싸워 온 피해자와 연대 단체들이 이뤄낸 결과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연대 단체들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올해 초에는 정의당 광주시당 활동가들이 주도해 피해자 지지모임을 결성했다.
그간 본지가 보도해 왔듯이, 사건 초기 피해자는 불리한 조건에서 고군분투해 왔다. 광주전남의 오랜 여당인 민주당의 유력 권력자들이 남도학숙의 이사장 같은 고위 운영진이었다. 그래서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 아래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이 싸움이 힘겨웠을 것이다.
사건 당시 남도학숙 이사장은 광주시장 윤장현과 현 국무총리 이낙연(당시 전남도지사)이었다. 지금도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이용섭과 전남도지사 김영록이 남도학숙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 배신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속에서 올해 초 ‘피해자 지지모임’이 만들어졌고, 이는 피해자에게 힘이 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보복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껏 피해자를 괴롭혀 온 사측은 십중팔구 2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피해자가 상급자의 성희롱을 고발한 뒤 사측은 집단 따돌림, 모욕 주기, 퇴사 압박 등 온갖 보복성 불이익 조처를 일삼아 왔다.
참다 못한 피해자의 신청으로,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직장 내 성희롱과 사측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감사원에 산업재해 재심사를 청구했고, 그조차 기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까지 걸었다. 이는 공공 기관으로서는 초유의 일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만으로도 힘겨운 상황에서 사측의 행정소송에도 맞서 싸워 왔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소송(2심) 등을 통해 성희롱 피해 사실과 사측의 책임이 인정된 만큼, 공공 기관인 남도학숙은 파렴치한 보복성 행정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
이 사태에 책임 있는 민주당 권력자들도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된다. 남도학숙을 운영하는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수수방관도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 지지모임은 행정소송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받고 있다.(탄원서 작성 바로가기: https://goo.gl/forms/sZgsfuo7LV020F1v1)
피해자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독자들의 많은 동참과 연대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