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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불이익·괴롭힘도 모자라 피해자 해고라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처와 괴롭힘을 가해 온 남도학숙 사측이 후안무치하게도 최근 피해자를 해고했다. (남도학숙은 전남·광주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재경 기숙시설로,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피해자 에스더 씨는 2014년 직장에서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고발한 뒤 남도학숙 사측으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공개적 모욕, 퇴사 압박 등 온갖 보복성 괴롭힘과 불이익 조처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고 싸운 결과,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고,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과 사측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2022년 대법원은 ‘성희롱 및 재단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이은 이런 결정에도 사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기는커녕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했다.

2020년 1월 피해자는 가까스로 직장으로 복귀했지만, 사측은 피해자를 가해자들과 한 부서에서 일하게 했다. 지난해 남도학숙 원장이 공개석상에서 피해자가 “떼를 쓰고 있다”며 비난한 일도 있었다.

이런 적대적인 환경에서 피해자가 온전히 피해를 치유하고 회복할 리 만무하다.

이에 지친 피해자가 다시금 질병 휴직을 신청했지만, 사측은 취업규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휴직을 불승인하고선, ‘장기 무단 결근’을 했다며 최근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피해자는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 노동자의 질병 휴직을 불허한 것도 모자라, 결국 해임으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회사에서 내쫓았[다]“고 규탄했다.

남도학숙 사측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정의당 전남도당·광주시당, 광주여성민우회는 남도학숙 사측의 해고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한 남도학숙의 운영 주체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지는 이 사태에 민주당 권력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사건 당시 남도학숙 이사장은 당시 광주시장 윤장현과 전남도지사 이낙연이었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역임한 광주시장 강기정과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전남도지사 김영록이 남도학숙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10년 가까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 왔다. 피해자는 “오랜 시간 일상의 모든 삶이 무참히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피해자는 이런 매우 힘든 조건 속에서도 “남도학숙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해임 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에,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서라도 이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과 잇따른 보복성 괴롭힘·불이익 조처는 남도학숙 피해자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다. 부당 해고가 철회되고 성희롱 피해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응원과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