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그간 본지가 보도해 왔듯, 공공 기관인 남도학숙 사측은 국가인권위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기는커녕 온갖 보복성 불이익 조처를 일삼아 왔다.
하지만 2017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과 사측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감사원에 산업재해 재심사를 청구했고, 그조차 기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까지 걸었다. 이는 공공 기관으로서는 초유의 일이다.
이런 집요한 보복 때문에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만으로도 힘겨운 상황에서 사측의 행정소송에도 맞서 싸워야 했다.
사측이 행정소송을 중도 취하한 것은 그만큼 승산이 불투명했기 때문일 듯하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했을 만큼 사측의 불이익 조처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실질적인 것이었다. 공공 기관이 이를 반성하고 보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산재를 인정한 다른 국가기관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소송까지 건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악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게다가 사건 당시 남도학숙 공동 이사장이었던 전 광주시장 윤장현이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측의 행정소송 취하는 온갖 난관 속에서도 싸움을 포기하기 않은 피해자와 여러 조력자들의 연대 덕분이다.
하지만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사측과의 손해배상 소송
이 소송의 2심 재판부는 성희롱 가해자와 사측
사측은 피해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도 취하해야 한다.
또한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복직시키는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위 내용을 복사해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