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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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치나 사회운동에서 혐오 표현 문제가 불거지며 종종 논쟁이 일어난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막말을 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차명진은 자신의 발언을 이렇게 옹호했다.
“자유민주주의 교과서에서는 그게 무엇이든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관성[이다.]”
“(유가족이 자식의 죽음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뼈까지 발라먹는다”는 역겨운 말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서 학생들의 항의를 받은 연세대 교수 류석춘도 “학문의 자유”라며 합리화했다.
한편, 코로나 확산 초기에 우파들은 중국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기도 했다. 황교안은 “우한 코로나”라는 명칭을 고수했고, 일부 우파들은 중국인을 내쫓자고 온라인에서 선동했다.
우파들은 자신들의 ‘망언’이 비판받을 때마다 “표현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삼는다.
하지만 그들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건 순전한 견강부회다.
마르크스 자신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적해 왔듯이, 표현의 자유는 노동계급 투쟁에 의해 확대돼 왔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결사(대표적으로 노동조합과 그에 기반한 정당)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지난한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한국의 진보·좌파는 독재 하에서 정부 비판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동아투위(박정희 유신정권 탄압에 항의하다가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이 결성한 단체) 등 검열에 맞선 언론인들의 저항도 있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형식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미디어를 지배하며 무엇이 방송·출판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은 때때로 법적 장치들로 공개적인 표현을 제약할 수도 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혁명적 또는 친북적 사상과 견해, 단체 결성을 탄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는 누구의 자유이고, 무엇을 말할 자유인지를 물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처럼 표현의 자유를 그저 받들어야 할 추상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고 구체적 맥락 속에서 본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란 노동자와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 규제의 위험성
그렇다면 우파적이거나 반동적인 표현을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반동적 인사들의 발언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표현 자유 불허(“노 플랫폼”)가 피차별자 운동에서 흔히 지지 받는다. 이런 입장은 원래 서구에서 나치에 맞서기 위한 혁명적 좌파의 특수한 전술로 제기된 것인데, 오늘날은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파시즘은 여느 우파와 달리 노동계급의 민주적 권리를 모조리 분쇄하려는 특별히 반동적인 정치 운동이다. 따라서 표현 자유 불허 전술을 무분별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우파나 보수적 개인들을 규제(처벌)하라고 요구한다.
여러 우려와 논란이 있지만, 한국에서도 다수 인권 운동가들이나 법학자들은 혐오 표현에 대한 국가 검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듯하다. 이런 의견을 종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2016년, 이하 연구)는 혐오 표현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규제 수위에는 이견이 있는 듯하지만 좀 더 엄격하게 혐오 “선동”을 규정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도록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도 꽤 있다.
예컨대, 지난해 말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를 낸 이정희 전 의원은 인종차별적 혐오 선동에 대해 제한적으로 형사처벌을 입법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 전 의원은 공직자, 정당인, 언론기관 종사자 등 파급력이 큰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순유포도 처벌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대체로 ‘사상의 자유시장’론으로는 혐오 표현이 없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차별을 겪는 소수자들은 혐오에 대항하는 표현을 내기가 더 힘들고, 결과적으로 혐오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유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경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상과 관념의 시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연구)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사상의 시장’은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불공정성을 바로 세우려고 자본주의 국가를 지렛대로 삼는 건 효과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
우선, 국가가 혐오 표현을 규제해도 혐오 표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역사적 경험이다.
독일에는 혐오 표현을 폭넓게 규정해 처벌할 수 있는 형법(독일 형법 제130조)이 있다.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도 혐오 표현 규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법률을 근거로 망언을 내뱉은 일부 우익들이 처벌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유럽에서 파시즘이나 극우 포퓰리즘은 맹렬한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나치가 중심부에 있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원내 2~3위를 다투는 주요 정당으로 부상했다.
파시즘과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토양(경제 위기와 노동계급 운동의 약세 등)이 바뀌지 않는 한 법률적 규제로 혐오 표현이 수그러들지는 않는다.
국가 규제(검열) 강화 요구는 경찰과 검찰 같은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국가 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퓰리처상을 받은 저널리스트 글렌 그린월드는 검열이 낳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전 세계 해킹과 감시 실태를 폭로한 전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을 도와서 기밀 문서를 〈가디언〉 신문에 보도한 것으로 유명하다.
“검열이 혐오 선동 집단을 약화시켜 없애버릴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오히려 검열은] 혐오 선동 집단을 언론의 자유 순교자로 만들고, 그들의 불만에 먹이를 던져주고 더 파괴적인 활동 수단을 찾도록 만든다.”
부메랑
그린월드는 “유럽에서는 혐오 표현 규제법이 자주 좌파적 관점을 억누르고 처벌하는 데 쓰인다”고 지적했다.
특정 표현을 처벌하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진보·좌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억압적 국가 기관이 법률을 해석·적용하므로 혐오 표현 규제 입법을 촘촘하게 짜는 것이 이런 위험을 막지 못한다.
실제로 유럽의 혐오 표현 처벌법들은 반동적 우익이나 나치를 처벌하기도 하지만 정부와 체제에 비판적인 좌파적 세력들에게도 칼끝을 들이댄다.
2012년 영국에서는 10대 무슬림 청년 아자르 아메드가 혐오 표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영국이 군대를 파견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분노를 표현하며 “모든 군인들은 죽거나 지옥에 가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쓴 것에 대해 처벌받았다. 그의 표현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이유였다.
특히, 최근 여러 서구 나라에서 이스라엘 시온주의에 대한 반대 활동가들이 “유대인 혐오 선동”으로 처벌받고 있다. 영국 지배자들은 노동당의 좌파적 당수였던 제레미 코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유대주의자라고 거짓 비방했다.
2015년 프랑스 대법원은 “팔레스타인이여 영원하라, 이스라엘 보이콧 하자”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반시온주의 활동가들에게 혐오 표현 유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프랑스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산 채소에 “보이콧”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인종 혐오 선동”으로 기소됐다.
홍콩 당국은 얼마 전 교사가 SNS에 “부적절한 발언”이나 “혐오 표현”을 올릴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 외신은 이것이 홍콩 시위에 참가한 교사와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배자들이나 우파도 “혐오 표현” 처벌을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악용이 가능한 이유 하나는 “혐오”의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혐오란 주관적 호오(好惡)와 관련된 개념이다. 예컨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배자들을 증오하고, 광주 학살의 피해자들은 전두환을 증오할 것이다. 무슬림 혐오, 성소수자 혐오처럼 일부 혐오는 자본주의가 원인인 구조적 차별과 연결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상당수 페미니스트들이나 인권 운동가들이 혐오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해 온 것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는 “장애인은 착하다,” “흑인은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 같은 잘못된 일반화와 편견도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규제·처벌 범위를 혐오 “선동”으로 좁히자는 주장도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난민은 테러리스트다’(혐오 표현)와 ‘난민을 내쫓자’(혐오 선동) 사이에 만리장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중 운동
국가의 힘으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얼핏 더 쉽고 빠른 대안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인종차별, 여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등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비롯한 것이다. 자본주의는 차별과 혐오를 체계적으로 재생산하고 부추긴다. 사람들의 차별적 편견은 자본주의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특히,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노동자·서민들이 위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자, 각국 지배자들은 불만의 화살을 피하려고 속죄양을 찾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겨 왔다.
이런 우파와 지배자들의 차별 편견 부추기기에 맞서려면 그들의 주장을 낱낱이 반박하고 대항적인 집회와 항의를 조직해서 그들의 사상이 결코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 차별과 혐오에 맞선 대중 투쟁 속에서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강요하는 차별적 생각이 아닌 평등주의적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국가나 지배자의 간섭 없이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아무리 진보적인 생각이더라도) 아래로부터의 반론이나 항의 없이 말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쟁해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게끔 노력하고, 대중 동원에 힘써야 한다. 대중 운동이야말로 차별에 맞서고 기존 관념을 바꾸는 진정한 동력이다.
2017년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나치가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공격한 것에 맞서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건 좋은 사례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기세가 눌린 나치와 극우파는 자신들의 시위를 취소하거나 매우 소수만 모일 수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를 지키거나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중시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계급정치로 무장하고 조직하고 행동할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그것이 지배자들에 맞서는 진정한 힘을 얻고 강화하는 방법이다.
더 읽을거리
👉 ‘혐오 표현, 국가 규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양효영, 《마르크스21》 37호(2021년 1~2월호), 책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