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법 개정: 개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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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퇴장하거나 불참한 상태에서 상임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명박
국내 정치 관여 금지?
이번 개정안에서 국정원의 직무를 규정한 제4조를 보면,
정부

개정안에서 국정원 직무 범위에는
오히려
특히
테러방지법은
특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장에게 강력한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전화
이런 조처들은
요컨대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수사권은 없어졌지만 위에서 살펴봤듯이 얼마든지 수사에 준하는 정보 수집과 사찰이 가능하다. 관계기관을 동원하는 국가 전반의 보안 업무 기획
국민의힘은 이런 형식적인 수준의 약화일 뿐인데도
공안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은 대공수사권을 이전하려면 예산과 인력도 경찰로 보내야 한다며 정부안을 비판한다. 그러나 국내 안전기획부
또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이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근거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경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에서 보듯이 우파는 경찰이 보궐 선거나 대선에서 정부
국정원 개혁, 가능한가
과연 국정원을 대외 안보 정보만 수집하는 순수 정보 기관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까?
정의당은 국정원 임무를 대외 안보 정부 수집 수준에 한정하는 내용의 개혁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한 바 있다.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그러나 국가 안보 논리를 수용하고 국가 기관이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인정하면, 그 기관들이 국내 정보만 콕 집어 모으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강력한 권력 기관들이 통제하는 국가 기밀에 접근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친자본주의 정당들이 지배적인 의회가 국정원을 제대로 견제하리라 기대할 수도 없다.
지배자들의 관점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은 국경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는 국내 저항 세력들도 국가를 위협하는
앞서 언급한 테러방지법이 한 사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14일 파리 참사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된 대상이 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옮겨간 것은 금방이었다. 일주일 뒤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 집회
민주당의 반동적 과거
과거 민주당 정부들도 국가 보안에 관한 악법들
김대중 대통령은 그 자신이 국가 탄압의 피해자였고, 집권 초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 5년 동안 전임 정부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 그 수는 1058명에 달했다. 김영삼이 날치기한 안기부법
이 시기에 국정원은 영장 없이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 초에는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에 벌어진 반전 운동, 평택 미군기지 반대 운동, 한미 FTA 반대 운동,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탄압하는 데서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를 적극적으로 휘둘렀다.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 강행에 속도를 내던 2015년 말, 문재인은 민주당의 당대표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표결 직전에야 나서서 필리버스터
사실 테러방지법은 통과되기 전에도 2001년
국정원,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은 주로 친북 사상
따라서 국정원,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그런 기관과 악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직무 범위나 몇몇 조항만 조금 뜯어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듯이 국정원의 권한을 경찰로 옮기고, 마찬가지로 억압적인 경찰을 비대화하는 일 따위가 아무런 개혁이 못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