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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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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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6월 30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출판사와 인쇄소, 출판사 대표와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수영 시인이

지난 1월 25일에는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작년 8월에는 청주에서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한 평화 활동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탄압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유물이 아니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은 이후로도 국가보안법은 통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헌법 위의 법
이 책에는
예컨대,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제4조 제1항 제6호에
역대 통치자들은 그 모호함과 불명확함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 양심
정치적 목적
국가보안법이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법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에도 국가보안법 탄생 배경이 서술돼 있다.
국가보안법은 처음부터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한국 지배계급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생겨났다. 제정 이후로는 한국 자본주의를 수호하고 대중을 억압하고 권력에 맞선 저항을 탄압하는 지배자들의 무기로 쓰였다. 지배자들의 필요에 따라 반독재 재야 인사, 반자본주의 좌파들은 물론이고 무고한 사람들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모진 고초를 겪고 처벌받는 일이 숱하게 벌어졌다.
간첩 조작이 대표적이다.
2013년에 벌어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간첩 조작이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누구는 남북교류협력법, 누구는 국가보안법?’
이 책은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법과 충돌하는 문제도 다룬다.
냉전 말미에 노태우 정권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당시 황석영 작가, 문익환 목사, 임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방북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탄압받고 마녀사냥을 당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방북한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과 노태우의 심복 박철언은 처벌받지 않았다. 심지어 박철언은 임수경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다.
이 책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생겼음에도 국가보안법이 존속한 것은
한국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북한 지배자들과 소통하고 직접 만나 왔다. 그런데 이산가족은 남
이산가족이나 탈북민들은 최소한 가족을 만나거나 도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탈북민
많은 탈북민들이
이 책은 탈북민들이
탈북민들은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과해도
감시와 차별을 겪는 대다수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렵다.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
생각과 말을 처벌하기 위한 법
국가보안법 제7조가 중점적으로 그 구실을 한다. 제7조는 구체적 폭력 행위가 전혀 없어도
제7조는 북한의 위협을 막으려고 존재한다는 국가보안법이 실은 북한과 아무 관계 없고 심지어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혁명적 좌파들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예컨대 북한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듯
완전히 폐지해야
이 책은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의아한 게 지난해 청주 평화 활동가들이 F-35A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다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았을 때 민변이 왜 공익 변론 요청을 거절했을까 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에 위배되고,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는 국가보안법을 존속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주장한다는 강점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보안법 존치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한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대체입법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1989년 김대중의 평민당은 민주질서보호법을 대체 법안으로 내놓았는데, 국가보안법 제7조와 비슷한 민주질서위해죄가 포함돼 있었다. 이 책은 민주질서위해죄가
2004년 열린우리당은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면
이 책의 부제가 말하듯,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답이다.
군부 독재 타도와 노동기본권은 김대중과 김영삼이 이끌던 원내 야당의 힘으로 쟁취해낸 것이 아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쟁취해 낸 것이다. 현행 헌법도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 덕에 제정될 수 있었다.
앞서 평민당과 열린우리당이 대체입법과 형법 보완을 주장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 세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권기에 국가보안법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집권 첫해에만 400명 넘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5년 동안 1100여 명이 기소됐다. 노무현은 민변 창립 멤버였고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도 말했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보안법 폐지는커녕 형법보완론이나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사람들이 나왔다.
역사는 민주적 권리가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 투쟁으로 확대돼 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은 노동계급의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의 보장 여부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혹독하게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면 노동계급 대중의 운동이 고양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와 고조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대중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자 한다.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 이시원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앉힌 일, 검찰 인사에서 공안통 검사들을 요직에 앉힌 일, 구속됐던 전직 국정원장 남재준
혁명적 좌파는 윤석열 정부의 예상되는 민주적 권리 공격에 맞서 대중 투쟁을 일으킬 채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