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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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출산‧육아 부분에서 약간의 개선은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는 6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아동 출생시 200만 원 어치 바우처가 제공된다.
또한 2022년부터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 원
현재 0~1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육아휴직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불충분
우파들은 이런 계획을 두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상한액이 인상됐지만, 여전히 필요 수준에 견줘 턱없이 부족하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무엇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육아휴직제는 그림의 떡이다.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4차 계획안에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은 육아휴직은커녕 온갖 차별 대우와 해고 압박에 시달린다. 여성가족부의
따라서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제를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출산
“촘촘한 돌봄 체계”?
문재인은
정부는 이번 4차 계획안에

사실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워라밸” 파괴자는 문재인 정부다
4차 계획안은
오히려 정부 자신이 노동 개악과 임금 공격 등으로 노동자‧서민과 청년들을 더욱 궁지로 내모는 데 앞장서고 있고, 부동산 투기 촉진으로 주택 가격 폭등을 야기시켰다.
4차 계획안의
사실 정부가
이렇듯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권리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열의가 없다. 출산율 증대를 위해 여성 대중의 염원을 배신하고 낙태죄 유지를 고수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도 한 예다.
문재인을 비롯해 모든 지배계급은
그러나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사회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왕창 걷어 양육과 돌봄 사회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질 좋고 값싼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또,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대량의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택난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체제와 기업 살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문재인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