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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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은 선거 운동 때부터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의지를 드러내 왔다. 윤석열 당선 후 재계는 쾌재를 부르며 중대재해처벌법 후퇴가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화답하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노동부는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인 상황에서 곧장 법 개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행령으로 후퇴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산재 기업 면죄부 주기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악되면 산재 사업장 사용자들이 더 쉽게 면죄부를 받을 것이고, 현장에서 안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윤석열의 추가 개악 시도를 막아야 한다.
사용자들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예방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후 실행까지 1년 동안 사용자들이 예방을 위해 한 것은 없다.
2021년에는 2080명(사고 사망 828명, 질병 사망 1252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2020년 2062명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질병 사망은 2020년보다 72명 늘어나, 2004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만 해도 무려 노동자 42명이 사망했다.
또 솜방망이 처벌 반복되는가
윤석열이 당선하고 개악에 시동을 걸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두성산업(경남 창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 과정에서 유독성 세척액을 사용하면서도 안전 조처를 하지 않아 무려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됐다.
법원은 두성산업 대표의 혐의는 소명됐지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조사에 잘 응했기에 구속영장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즉각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구속영장은 처벌 수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다.
또, 투쟁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손쉽게 구속되는 사례들을 보면 계급 차별적인 사용자 봐주기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개악을 막으리라 믿어선 안 돼
한편, 민주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며 윤석열을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동계가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 원안의 알맹이를 빼고,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한다며 또 한 번 후퇴시킨 당사자들이다.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든 책임자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개악을 막을 힘은 민주당에게서 독립적인 노동자 투쟁에서 나올 수 있다. 또한 법안 후퇴만이 아니라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층의 투쟁이 강력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