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망: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벌어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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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현대중공업에서 한 정규직 노동자가 공장 내에서 움직이는 천장 크레인의 오작동으로 3톤 철제물과 철제 기둥 사이에 가슴이 끼어 사망했다. 구정을 앞두고 들린 비보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
사고가 난 크레인은 이전부터 오작동이 잦아 위험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거듭 수리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채 작업이 강행됐다. 크레인을 작동하는 리모컨 버튼은 닳고 닳아서 식별이 어려울 정도였다.
표준작업 지도서에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확인되면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문제점을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크레인 작업이 위험하니 2인 1조로 진행해야 한다고 노조가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무시했다. 이번에 숨진 노동자도 혼자 일을 하다 변을 당했다. 안전통로도 확보되지 않았다.
이 같은 열악한 상황은 사고가 난 공장만의 상황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사고 공장만 작업을 중지시켰다. 이 와중에도 사측의 이윤을 걱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전 공장의 크레인 작업을 멈추라는 노조의 요구를 무시했다.
최근 현장에는 일감이 늘어났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이 속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을 쥐어짜려고 혈안이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빨리 일을 하라고 난리 친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말한다.
사고가 난 날에 있었던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현대중공업 사장 이상균은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듣다 못한 한 대의원이 항의하니 그제서야 멈췄다. 경영진의 머리 속에는 이윤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이다.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지만 회사의 안전 정책은 큰 변화가 없다. 1월 19일에도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20미터 높이 계단에서 내려오다 추락해 사망했다. 안전을 관리할 사람도 안전 그물망도 없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는데, 사측은 안전을 전혀 강화하지 않았던 것이다.
안전을 위해 싸우자
비단 이것은 현대중공업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1월 11일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고, 1월 20일 포스코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사용자들의 이윤 몰이에 노동자들이 거듭 희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재해를 대폭 줄이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친기업 정책을 펼쳐 착취 강화를 지원했다. 중대재해법을 누더기로 통과시킨 것도 친기업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더욱 뒷전이 됐다.
그럼에도 경총 같은 사용자 단체는 중대재해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떼를 쓰고 있다. 이들에게 노동자들의 목숨은 이윤보다 하찮은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투쟁해야 한다. 원래 현대중공업에서는 지게차 사고가 많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지게차에 신호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했고, 그 결과 지게차 사고가 거의 사라졌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용자들의 이윤 몰이에 타격을 가하고 안전에 투자하도록 강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