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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부담 덜어 주려 알량한 중대재해처벌법마저 후퇴 시도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파리바게뜨 제빵 공장에서 작업 중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연일 산업재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436호 ‘파리바게뜨 노동자 산재 사망: 탐욕 외에도 냉혹한 이윤 시스템 탓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기업주들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SPC그룹 본사 앞 기업 로고에 붙은 청년·학생들의 메시지 ⓒ출처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최근 공개된 정부의 논의 방향은 예고됐던 대로 안 그래도 누더기인 법령을 더한층 후퇴시키는 것이다. 내용인즉,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폭과 수위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제안됐을 때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자는 취지였는데 말이다. 결국 알맹이 빼고 껍데기만 남기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노동부에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아니면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했다. 경영책임자도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 책임자로 낮추자고 했다.

또, 중대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손보자고 했다. 그 대상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제외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업 총수들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다.

현 중대재해처벌법도 입법 과정에서 징역형의 하한선이 너무 낮고 벌금형의 하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3년이나 유예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등 이미 구멍이 숭숭 뚫렸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감독을 맡고 있는 노동부가 사고를 늑장 조사하면서 산재 예방 등 법 시행 효과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올해 입건된 총 156건 중 133건(85퍼센트)이 9월까지 수사 중이다. 기소의견 송치는 23건에 불과했다. 실제로 기소와 재판이 진행된 건은 두성산업 1건뿐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주들은 이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고 싶어 한다. 노동자 수십 명이 급성 중독에 걸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은 지난 10월 13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깊어 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태세다. 정부와 기업주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