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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의 하청노조 손배 보복은 무엇을 노리는가

51일 동안의 도크 점거 농성으로 생계비 위기의 대안을 보여 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출처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사측이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개별 노동자들에게 건 손해배상액 중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한다.

고용승계 합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적반하장이다. 그동안 대우조선 실소유주인 정부(산업은행)는 대우조선 경영진 뒤에 숨고, 대우조선은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 왔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며 수년 동안 조선업 불황의 대가(해고, 무급 휴직, 임금 삭감 등)를 온몸으로 감내했다. 이들이 벌인 임금 인상 점거 파업은 완전히 정당했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은 선박 제조 작업장을 점거해 초대형 원유 운반선 공정을 지연시키는 등 이윤을 압박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력 투입’ 운운하며 협박했지만, 점거가 정치적 초점이 되면서 지지와 연대가 늘었다.

대우조선 원청 사측이 파업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은, 파업을 이끈 하청노조 집행부에 대한 비열한 보복이다. 투쟁한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파탄 내서 투쟁 의지를 꺾고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이다.

점거

사용자들은 특히 점거를 문제 삼는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불법을 저질러도 유야무야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이윤 생산을 멈춰서 사용자(와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점거는 생산을 멈추는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투쟁 수단이다. 대우조선 하청 파업에서도 노동자들이 점거를 통해 공정에 차질을 가하자 회사의 손실이 불어나 사측이 협상장에 나왔다.

따라서 점거를 빌미로 한 손배 청구는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동시에 전투적 투쟁 방법에 족쇄를 걸어서 투쟁파를 위축시키고, 온건·협상파를 고무해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책략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임금 불만이 분출돼 보편화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래서 손배로 미리 위협하는 것이다.

대우조선 투쟁은 6월 초 전국적인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생계비 위기 시대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했고 싸울 수 있다는 대안을 보여 줬다.(관련 기사: 본지 426호, ‘[이렇게 생각한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생계비 위기의 대안을 보여 주다’) 지금은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정부와 대우조선은 악랄하기 짝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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