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정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선거 패배 후 “반성”한다더니 보안법 공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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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정원이 11월 7일 오전 국가보안법 7조(이적 동조)와 9조(편의 제공)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충남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활동가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권 심판 정서가 드러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보안법 공격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활동가들에게까지 수사망을 넓혔다고 밝혔다.
경찰과 국정원은 5월에도 전교조 강원지부장과 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창원 간첩단’ 하부 조직에 연루됐다며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에도 언론플레이로 대단한 간첩 사건으로 부풀려 놓고 정권이 필요할 때마다 써먹는 것이다.
공안 당국은 1월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도 제주도 ‘ㅎㄱㅎ’ 사건, 창원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농 충남도연맹 활동가들은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을 해 왔다. 전농은 민주노총 등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를 결성했다. 정부는 반윤석열 투쟁을 위축시키려고 보안법을 휘두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점점 첨예해지는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 정치적 위기도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반대파를 계속 탄압하는 이유다.
계속돼 온 보안법 탄압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보안법을 휘둘러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를 탄압해 왔다.
지난해 여름 김일성 회고록을 펴냈다는 이유로 진보 출판사와 통일 연구자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태원 참사 국면에서는 결국 체포됐다. 올해 초에는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우파 언론이 호들갑 떨며 보도하는 식으로 ‘간첩단’ 몰이를 했다. 전형적인 마녀사냥 수법이었다.
이번에도 우파 언론들은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국 규모의 별도 지하조직’이 포착됐다고 과장되게 보도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뒤 윤석열은 “민생”, “반성”을 말하며 몸을 낮추는 듯했지만, 윤석열 퇴진을 내건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다시 보안법 공격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