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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 압수수색: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5월 23일 국정원과 경찰이 전교조 강원지부장과 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창원 간첩단’ 하부 조직에 연루됐다며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 했다.

국정원·경찰은 항의하는 전교조 간부들과 충돌을 벌이면서 문을 부수고 사무실에 진입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자택과 숙소, 개인 차량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무장한 기동대 버스와 경찰 20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한다.

당일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전교조 강원지부, 정의당·진보당 강원도당 등 30여 명이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밀리에 활동하는 간첩을 잡겠다면서 공개적인 압수수색으로 충돌을 벌이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패턴이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노림수는 뻔하다. 언론의 마구잡이 간첩단 몰이를 부추겨 노동운동과 좌파 세력을 위축·분열시키려는 것이다.

이번에 타깃이 된 두 활동가는 대학생 시절에 학생운동에 참여한 뒤 지금까지 노동운동과 좌파 운동에 헌신해 왔다.

국정원은 이 활동가들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간첩 의심 인물과 접촉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격의 대상이 친북 활동가라 해서 그 공격이 친북 사상만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 공격은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사상·표현의 자유라는 핵심적인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이들에 대한 공격은 민주노총과 진보당을 포함하는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친북 사상에 동의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윤석열과 보안 기구의 공격에 반대해 그들을 방어해야 한다. 그래야 운동이 위축되지 않고 단결할 수 있다.

행여 사상이 다르다고 방어를 꺼리면 그것은 사상의 자유를 지지하는 태도가 아니다. 사상·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지켜 낼 수 있을 때 무엇이 더 운동에 도움이 되는 사상인지도 토론될 수 있다.(관련 기사: ‘북한 국가에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다’, 2월 17일자)

특히, 간첩 의심 인물과 접촉해 북한 국가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방어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직 이것의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설령 그런 접촉이 있었다 해도, 본지가 누차 강조했듯이, “관련 친북 활동가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일관되게 실천에 옮기려 했다면 그 행위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다.”(관련 기사: ‘민주노총은 보안법 희생자들을 지켜줘야 한다’, 본지 5월 12일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이 말처럼 윤석열 반대 투쟁의 불씨를 키울 수 있도록 노동운동은 단호하게 보안법 희생자들을 방어하며 분열 책략에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