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뻥튀기:
검찰, 반국가단체라더니 ‘범죄집단’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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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재판을 받던 경남진보연합 활동가 등 피고인 4명은
올해 1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창원 간첩단이 창원시에 거점을 두고 그 지역에 있는 방산 기업들의 기밀을 빼내고 유사시 전복 활동을 도모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지어내며 공포심을 부추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드러난 사실은 검찰이 정작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공소장에는 반국가단체는커녕 이적단체라는 표현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 대신 검찰은 구차하게도 형법 제114조의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그들을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평화적인 정치 활동에도 북한의 사주를 받은 활동이라는 오명을 씌워 도덕적 공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소규모 공황
그래서 검찰은 창원 피고인들에게 찬양
윤석열 정부의 마녀사냥을 반대함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적용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