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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 뻥튀기:
검찰, 반국가단체라더니 ‘범죄집단’으로 기소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9개월째 진행 중이다.

구속 재판을 받던 경남진보연합 활동가 등 피고인 4명은 “중대 범죄이자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석 신청이 인용돼 12월 7일 석방됐다.

올해 1월 이른바 창원 간첩단(자통민중전위) 사건을 처음 터트리면서 국정원과 경찰, 우파 언론들은 창원 간첩단이 전국 단위의 지하 조직을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제주 간첩단’ 사건과 엮어) 그 규모가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떠들었다.

창원 간첩단이 창원시에 거점을 두고 그 지역에 있는 방산 기업들의 기밀을 빼내고 유사시 전복 활동을 도모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지어내며 공포심을 부추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드러난 사실은 검찰이 정작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공소장에는 반국가단체는커녕 이적단체라는 표현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 대신 검찰은 구차하게도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 규정을 적용했다.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고 했는데 정작 공안검찰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도 기소하지 못했다.”

“형법의 ‘범죄집단’은 계속성도 통솔체계도 갖추지 못해 ‘범죄단체’의 성격에도 이르지 못한 ‘보이스피싱’ 사기나 ‘조폭’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민생사범 단속과 처벌에 적용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그들을 “간첩단”이라고 부르며 탄압을 확대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1월 7일 전농 충남도연맹이 창원 간첩단 하부조직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평화적인 정치 활동에도 북한의 사주를 받은 활동이라는 오명을 씌워 도덕적 공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소규모 공황(공포)일지라도 언젠가 서로 연결시키는 데 성공하면 주목할 만한 효과가 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검찰은 창원 피고인들에게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의 다른 조항들은 다수 적용했다.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 집회 등을 활용한 정권 퇴진·반미 운동”이나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선전 활동”이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수행한 활동이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마녀사냥을 반대함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적용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