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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교사 업무 경감도, 교육적 중재도 어렵게 하는 대책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교원·경찰 2700명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채용해 모든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상담·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사건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 기사를 쏟아 냈다. 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도 교사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12월 7일 학교 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 관련 교육부 브리핑 ⓒ출처 교육부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조사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학교폭력 사건이 한 해 6만 건 이상으로 증가해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사를 아동학대로 무고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 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되면 교사의 조사와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까지도 먼저 조사관의 조사를 거친 뒤 다시 학교로 넘어가게 된다. 가벼운 다툼이나 놀림 등 교사의 중재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사안도 일단 교육청에 보고되고 조사관이 조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교사가 보기에 조사관의 조사가 교육적 상황이나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매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500건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교육지원청당 조사관 15명 정도로는 충분한 조사와 보고 등이 어려울 공산이 크다. 전담 조사관의 초기 조사는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것에 그치고, 교사들에게 보강 조사 업무가 떠넘겨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들이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와 중재가 분리되면 교육적 해결 기회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이 지난 10월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시해서 나온 것이다.

물론 이번 대책으로 경찰이 학교폭력 사안을 모두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청 소속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건을 우선 조사하는 것도 결국 학교 내에서의 교육적 해결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많은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 가해자, 목격 학생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상담과 훈육이 포함된 일이라고 지적한다. 교사들은 피해 학생의 고통에 공감해 주고, 가해 학생이 객관적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질문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피해 학생도 마음이 누그러져 사과를 수용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이런 중재 기능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따라서 학생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도 모두 학교폭력 사안 처리라는 명목으로 조사와 처벌·징계 중심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교육 회복’은커녕 오히려 학교 현장이 소송과 맞소송으로 몸살을 앓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많은 교사들은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학폭법이 학교폭력을 너무 느슨하게 규정하다 보니 교육적 중재와 생활지도가 가능한 사안조차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결국 처벌·징계를 다투는 일이 되면서 학교 현장이 온통 아수라장이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생활기록부 내의 학교폭력 사안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엄벌주의적 대처로 일관해 학교 내의 갈등만 심화시켜 왔다.

반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인력, 예산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님에도 윤석열 정부는 거듭 이런 요구를 무시해 왔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정서적 지원에 꼭 필요한 전문상담교사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상담교사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업무 전체가 교사에게 떠넘겨져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심지어 학부모들의 소송에 시달리는 일은 없어지거나 개선돼야 마땅하다. 학교폭력 사안 중 일부는 사법적 절차가 필요한 일일 수 있고, 이런 업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은 충원돼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교사의 업무를 덜어 주지도 못하고, 결국 학교 내 갈등만 높일 공산이 크다.

학교 내의 관계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대로 된 인력·예산 지원 대책과 학폭법 개정을 위해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