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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학살 재판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폭로되고 망신당하다

국제사법재판소 앞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출처 네덜란드 국제사회주의자들(IS)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혐의에 관한 공개심리는 이스라엘의 변명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 국가가 인종 학살을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은 이스라엘이 1948년 제노사이드(인종 학살) 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2월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남아공은 재판소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행위가 팔레스타인 억압이라는 오랜 역사의 일부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 서류에서 남아공은 인종 학살이 이스라엘의 “75년간의 아파르트헤이트, 56년간의 팔레스타인 영토를 호전적으로 점령한 것, 16년간의 가자지구 봉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남아공은 유엔 최고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로부터 팔레스타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긴급 조치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 중지와 모든 인종 학살 행위 중단이 포함된다.

심리에서 남아공 측 발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자행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남아공 변호사 아딜라 하심은 “한 가족의 여러 세대가 생존자 한 명 없이 전멸한 경우가 수백 건”이라고 말했다.

“아동 살해의 규모”는 가자지구를 “어린이들의 무덤”으로 만들 정도였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생명을 부지할 수 없고 결국 물리적으로 붕괴시킬 조건을 의도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하심은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출산을 막기 위한 이스라엘의 조치, 예컨대 “출산에 필수적인 의료 키트” 반입 차단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대규모 살상 무기를 사용하고 민간인을 저격하는” 등의 이스라엘의 범죄를 열거했다.

“안전지대를 지정한 후 그곳을 폭격하는 행위. 팔레스타인인들에게서 식량, 물, 보건의료, 연료, 위생, 통신 등 필수재를 박탈하는 행위.”

“사회 기반 시설, 주택, 학교, 모스크, 교회, 병원을 파괴하는 행위.”

이런 패턴은 인종 학살 의도에 따라 계산된 것이다. 남아공의 법학자 템베카 응쿠카이토비는 이스라엘 고위 정치인과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인종 학살을 촉구한 사례를 검토했다.

그는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 의원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 “깨부숴야 한다,” “지워버려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촉구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을 언급하며 “아말렉[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를 상징]이 여러분에게 한 짓을 기억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성경에는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갓난아이까지 가리지 말고 죽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 에일론 레비가 할 수 있는 말은 남아공의 기소가 “터무니없는 피의 비방”이라는 것이었다. “피의 비방”은 유대인 혐오적 음모론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국가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대규모로 학살하고 가자지구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품을 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가자지구의 광활한 지역과 온 마을과 도시, 난민촌이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다.

당연하게도 제국주의 지배계급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이 기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현 시점에서 인종 학살에 해당하는 행위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숨을 말살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명백한 정책이다.

시온주의자들의 학살을 막겠다고 국제 기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인종 학살을 저지른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팔레스타인을 위해 거리로 나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다.

작업장과 대학에서 인종 학살이 이스라엘의 의도라고 주장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재판이 인종 학살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1945년 유엔이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을 직접 집행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억압을 멈추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분리장벽이 국제법을 위반했으므로 해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분리장벽은 여전히 있다.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모든 면에서 이 명령은 무시됐다.

이스라엘이 판결에 응하지 않으면 남아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상임이사국 지위가 있어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거부권을 갖고 있다.

미국은 1945년 이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36건 중 34건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스라엘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도록 쉽사리 보호해 왔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140건의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중 단 한 건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유엔은 그 자신이 이스라엘 정착자 식민지 건설을 공모했으며, 제국주의 침략의 많은 사례에 연루돼 왔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국제법 체계를 주무른다.

이는 지난주 후티 전사들을 공격하는 발판으로 유엔이 이용된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남아공의 지배자들은 이스라엘을 인종 학살로 기소한 그들 나름의 의도를 갖고 있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던 법적 구조들은 제국주의 폭력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이 기소가 성공적인 결과를 낸다면 이스라엘과 그 후원자들에게는 굴욕적인 타격이 될 것이며 시온주의 반대가 강화될 것이다.

캐나다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무하나드 아야쉬는 국제법이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도록 설계돼 있다”며 국제법에 의존해서는 “정치 전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체계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소의 결과가 어떻든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할 공산이 크다. 변화를 위한 힘은 팔레스타인과 그 주위 중동 지역의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