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에 대한 경찰 소환을 규탄한다

최영준·김지윤·박이랑 등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7월 4일 종로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는다, 이 3인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문제 삼고 있다. 미신고 집회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8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이재혁

경찰은 걸핏하면 구호 제창이나 팻말 등을 꼬투리 잡아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며 수사한다. 그리고 법원은 “구호 제창 등이 당시 취재를 온 기자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전달됐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처벌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기자회견문 낭독뿐 아니라 팻말 들기, 구호 제창 등이 필요하다. 이는 기본적인 언론·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더욱이 경찰이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수사하는 잣대는 자의적이다. 대부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기자회견이 미신고 집회로 규정된다.

이렇듯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소환하는 것은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예의 주시

지난해 10월 18일 기자회견은 세계적 공분을 촉발한 이스라엘의 알아흘리 병원 폭격을 규탄하는 자리였다. 내외국인 수십 명이 긴급 공지를 보고 모여 이스라엘의 잔혹함과 가자지구 인종 학살을 규탄하고 그에 맞선 저항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8개월 넘게 가자지구 전역의 병원·학교·난민촌을 가리지 않고 폭격하고 지상군을 투입해 잔인한 인종 학살을 벌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이스라엘 성토는 완전히 옳았다.

그런데 경찰은 반년도 더 지난 4월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마치 총선 끝나기를 기다렸다는듯이 팔연사의 활동에 태클을 걸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한국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경찰 등이 팔연사 집회를 사찰하다가 주최 측 인권감시단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4월 말 국정원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안보 위협 요소’로 주시하고 있음을 밝힌 ‘테러’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최영준·김지윤·박이랑 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소환을 규탄하며,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굳건하게 키워 나가자.

[기자회견]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 경찰 출석 요구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위축 시도 말라

● 일시: 7월 4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서울 종로경찰서 앞

●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