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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정의로운 처벌 필요하지만 엄벌주의의 역효과도 고려해야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딥페이크 = 가짜 뉴스?’ 표현의 자유 제약하려는 정부·여당”을 읽으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이 30개 가까이 발의됐다. 처벌 강화, 경찰의 위장 수사 확대, 촉법소년 연령 하향,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 등 관련 제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진보당과 정의당도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를 진행한 전교조도 “처벌 형량 강화”와 “시청·소지죄 신설”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엄벌을 내세우는 것의 의도와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 현재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는 ‘시청·소지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소지·시청의 경로가 다양할 수 있는 데다가(범죄인 줄 모르고 봤다든가, 합의한 합성물이라거나 등), 경찰에게 사람들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감시 권한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정말 그렇게 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다. 그나마 별 효과도 없을 것이다.

소지·시청죄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이미 신설됐었다. 당시 많은 페미니스트는 ‘수요 억제’ 논리로 이를 지지했다. 보는 놈이 없으면 만들고 유통하는 놈도 줄 거라는 논리다. 하지만 여성 차별적이고 성의 소외가 만연한 체제가 성범죄 양산의 토양이므로 보는 놈을 아무리 처벌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불가능하다. 문제가 완화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의 대선 때부터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등장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사법제도의 불평등을 강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반성하고 교화될 기회를 앗아가며 낙인과 배척을 강화한다. (관련 기사: 본지 412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반대해야 한다)

많은 정부가 범죄에 대한 도덕적 공포를 조장하고 엄벌주의를 내세워 왔다. 경찰력을 증강하고 노동자 등 서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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