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 가짜 뉴스?’ 표현의 자유 제약하려는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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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기 전에 “정부의 방치 속에 증가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를 읽으시오.
윤석열 정부는 딥페이크 처벌 강화 여론을 무엇보다 반정부적인 ‘가짜뉴스’ 공격에 이용하려고 한다. ‘가짜뉴스’는 윤석열 정부가 체제와 정부에 대한 반대·비판 의견을 입막음 하려는 코드명으로 쓰여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단속을 주문하며 “페이크 뉴스라든지 성범죄 등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방심위원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 허위조작정보는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훨씬 악의적”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딥페이크=허위조작정보=악의적 가짜뉴스’가 된 것이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을 계기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 중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들이 있다. 이는 지난해에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방지법’으로 규정하고 당론 발의한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허위조작정보” 개념은 정의가 너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규제 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평가받았다.
올해 4월 대통령실과 경찰은 대통령 풍자 영상이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명예훼손 영상이라며(실제는 딥페이크 영상이 아니었다) 영상을 게시·공유한 9명을 수사한 일이 있는데, 시사적이다.
해외에서도 딥페이크 규제는 논란이 많다. 예컨대 친공화당적인 텍사스주의 딥페이크 방지법은 선거 때 정치인에 대한 풍자나 패러디 같은 표현도 모두 규제한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여기에는 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진보당과 여러 언론이 우호적으로 언급했다) 역시 광범한 사람들의 표현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이 법은 영국해협을 건너는 난민들의 영상을 유해 콘텐츠(불법)으로 규정했다. ‘범죄조직에 의해 불법 이주가 부추겨지는 걸 막는다’는 명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