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국가보안법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승실 씨가 본지에 소식을 보내 왔다.
9월 23일 오전 10시 청주 국가보안법 사건 결심 공판이 청주지법(제11형사부)에서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는 보안법 사건들에서 소위 북한공작원 신분을 확인해 주었다고 하는 곽모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에서 피고인[박승실 본인] 측이 구체적인 신문 사항을 들이대자 곽모 씨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당황해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재판장 태지영이 예정된 증인신문 30~40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을 중단시키고, 증인을 퇴정시켜 버렸다.
이에 피고인 측이 거듭 추가 신문을 요청하자, 재판장은 오히려 소송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게 퇴정을 명령했다.
그날 결심 공판을 강행하겠다고 한 재판장은 나를 퇴정시킨 후 궐석 상태에서 검사가 구형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제303조가 규정한 내 최후 진술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선 변호인에 의하면 검사는 앞서 따로 재판을 받은 이번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내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9월 30일 오전 10시 선고 일정을 고지했다.
무법천지의 세상이 됐다. 보안법 사건 중형 구형과 선고를 수단으로 공안 정국을 몰아 전쟁의 불장난을 시도하려는 매국검찰 독재정권의 검은 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독재 정권 탄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치검찰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청주지방법원장 임병렬과 판사 태지영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