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운동 구속자 박응용 씨, 마녀사냥도 억울한데 중병 치료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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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청주 활동가 3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가 이들의 평화 운동을 친북 이적 행위로 몰아 터무니없이 중형을 언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구속된 3인 중 박응용 씨

그의 가족들은 외부 병원에서의 진료가 시급한데 청주교도소 측이 박응용 씨의 병세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취급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응용 씨의 아들 박인해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에도 청주교도소 당국은 6개월 동안 외부 진료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8월 8일 변호인인 정병욱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박응용 씨는 자신의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그날 결국 박응용 씨는 쓰러졌고, 그다음 날에야 청주 하나병원에 갔다 올 수 있었다.
그때 병원 주치의가 바로 입원을 권했다고 박인해 씨는 전했다. 교도소 측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월 21일 박응용 씨를 접견하고 온 한 지인은 이렇게 전했다.
같은 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주교도소 의료과의 담당자는
가족과 지인들은 박응용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쓰러져도 이를 제때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그가 거짓말한다고 여기는 등 그간 청주교도소가 보인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한다.
무엇보다 그들은 교도소 당국이 10월까지 미루지 말고, 박응용 씨를 하루빨리 병원에 입원시켜 주기를 바란다. 또한 주기적인 외부 병원 진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다.
평화 활동가들이 범죄단체라고?
한편, 앞서 2월에 청주 활동가 3인이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재판부는 형법상
형법상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 범죄의 조직원들을 처벌하는 데 적용돼 온 것이다. 검찰은 이를 보안법 사건에 적용해 청주 활동가들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승실 씨는 3인과는 별도로 1심 재판을 받아 왔다
박승실 씨는 이런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기피 신청 당한 제11형사부에 그대로 배당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