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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구속자 박응용 씨, 마녀사냥도 억울한데 중병 치료도 못 받아

지난 2월 청주 활동가 3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가 이들의 평화 운동을 친북 이적 행위로 몰아 터무니없이 중형을 언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구속된 3인 중 박응용 씨(사진, 59세)는 오래 전부터 희귀 난치병인 다카야수 동맥염을 앓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교도소에서 쓰러지는 등 병세가 위중하다고 한다.

평화운동가 박응용 씨 ⓒ사진 제공 박인해

그의 가족들은 외부 병원에서의 진료가 시급한데 청주교도소 측이 박응용 씨의 병세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취급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응용 씨의 아들 박인해 씨는 이렇게 말했다. “다카야수 동맥염은 아직 치료법도 없는 희귀 난치병이에요. 언제 어디 혈관이 막힐지 알 수 없어요. 주치의가 말하기를, 아버지의 뇌 속 혈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래요.”

그럼에도 청주교도소 당국은 6개월 동안 외부 진료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5월에 청주 하나병원의 주치의가 소견서를 써 줬어요. 일주일간 입원해 뇌혈관 검사, 심장혈관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 소견서를 교도소에 바로 냈죠.

“이후 아무 조처가 없어서 나중에 교도소 측에 물어 보니, ‘소견서를 받은 기록이 없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 병원 검사와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무시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당장 나가야 할 만큼의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요.”

5월에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의 일부. 그럼에도 교도소 측은 나 몰라라 한다 ⓒ사진 제공 박인해

8월 8일 변호인인 정병욱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박응용 씨는 자신의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일주일 정도 어지럼증이 계속되고 있다. 자주 쓰러지고 부딪히고 있다. 외진을 한 번도 못 나가고 있다.”

그날 결국 박응용 씨는 쓰러졌고, 그다음 날에야 청주 하나병원에 갔다 올 수 있었다.

그때 병원 주치의가 바로 입원을 권했다고 박인해 씨는 전했다. 교도소 측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인해 보니, 10월 중순에야 입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상태가 위중하고 검사와 치료가 시급한데, 10월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너무 늦어요.”

8월 21일 박응용 씨를 접견하고 온 한 지인은 이렇게 전했다. “전에도 제가 보는 앞에서 접견실 문에 부딪힐 만큼 건강이 나빠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접견할 때 보니까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말을 더듬으며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어지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같은 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주교도소 의료과의 담당자는 “개인정보라 말해 줄 수 없다”며 박응용 씨 외부 진료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가족과 지인들은 박응용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쓰러져도 이를 제때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그가 거짓말한다고 여기는 등 그간 청주교도소가 보인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한다.

무엇보다 그들은 교도소 당국이 10월까지 미루지 말고, 박응용 씨를 하루빨리 병원에 입원시켜 주기를 바란다. 또한 주기적인 외부 병원 진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다.


평화 활동가들이 범죄단체라고?

한편, 앞서 2월에 청주 활동가 3인이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재판부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도 인정해 중형을 내렸다. 그 어떤 폭력을 저지른 적도 없는, 대중적 방식의 평화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말이다.

형법상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 범죄의 조직원들을 처벌하는 데 적용돼 온 것이다. 검찰은 이를 보안법 사건에 적용해 청주 활동가들을 ‘친북 이적 행위를 조직적으로 한 자들’로 선전하며 사상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 했다. 그리고 청주 사건을 본보기 삼아, 다른 보안법 사건의 형량도 높이고 싶은 듯하다. 재판부가 검찰 측의 이런 마녀사냥 의도에 부응했던 것이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승실 씨는 3인과는 별도로 1심 재판을 받아 왔다(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거기서도 지난 7월 검찰이 범죄단체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박씨의 이의 제기에도 재판부는 아무런 심리 없이 이를 허가했다.

박승실 씨는 이런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기피 신청 당한 제11형사부에 그대로 배당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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