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운동가 박승실에 대한 중형 선고를 규탄한다
〈노동자 연대〉 구독
9월 30일 열린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1심에서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징역 14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중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누구 한 명 해친 적 없고 자신의 정치 신념에 따른 평화 운동을 전개한 50대 여성을 14년이나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너무나 가혹한 판결이다.
앞서 지난 2월 다른 청주 평화 운동가 3인도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대로 사실상 박 씨를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간첩으로 몰았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탄압이다.
박승실 씨는 살인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른 적도 없고, 자기가 사는 충청북도 청주 지역에 평화를 위협하는 첨단 전투기 F-35가 배치되는 데 반대하는 등 평화 운동을 공개적으로 펼쳤을 뿐이다.
국가가 허용하는 지배적인 사상과는 다른 소수의 사상이 탄압당하지 않는 것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실천하려 했다면 그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청주 평화 운동가 4인을 ‘친북 이적 행위를 조직적으로 한 자들’이라고 마녀사냥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그 의도에 정확히 부응해 준 것이다.
검찰은 최근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에 이례적인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함으로써 사법부에 중형 선고 압박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마녀사냥
박승실 씨는 재판 진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호소해 왔다. 지난 7월 검찰이 형법상 범죄단체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아무런 심리 없이 이를 허가했다. 박 씨가 이의 제기를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한다.
9월 23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씨가 최후진술할 기회마저 보장하지 않았다. 정치 사상을 이유로 14년이나 애먼 사람을 가두려 하면서, 공개적인 자기 변론의 기회마저 박탈한 것이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박승실 씨의 재판 대응을 돕는 한 지인은 선고 직후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재판부가] 일주일 만에 선고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 결과를 예상했어요. 하지만 막상 선고를 들으니 충격이네요.
“선고 전날에 박승실 씨와 얘기 나눴는데, 그는 ‘앞으로 더 잘 대응하고 싸워 나가자’ 하고 의지를 밝혔어요.
“그 말대로 저희는 준비를 더 철저히 해 잘 헤쳐 나가려 합니다. 선고 기일이 일찍 잡히는 바람에 재판에서 제기하고 싶은 것들을 미처 다 꺼내지도 못했어요.”
청주 평화 운동가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규탄하며 피해자들을 방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더 광범한 좌파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려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