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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보안법 재판:
혐의만으로 유죄! 20년 징역형 구형한 검찰

1월 29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청주 활동가 4인 중 3인에게 최대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박응용과 윤태영에게 각각 징역 20년, 손종표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됐다.(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박승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이번에는 구형을 받지 않았다.)

이들 4인은 2021년 간첩 및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례적인 중형 구형을 통해 이 활동가들에게 반드시 무거운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재판부에 보냈다.

1월 12일 검찰은 형법 114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창원 간첩단’ 사건에서도 검찰은 같은 혐의(‘범죄집단’)를 적용한 바 있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서 활동한 사람에게 중형을 내리기 위한 목적의 법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상의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은 기존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에 비해 입증 요건이 덜 까다롭다고 평가된다. 그런데도 이 조항이 적용되면 대체로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된다.

청주 활동가 3인의 변호를 맡은 정병욱 변호사는 검찰의 형법 114조 적용이 징역 20년이나 구형한 데에서 핵심이었다고 말한다. 거기에 국가보안법상 간첩(4조 ‘목적수행’) 등 각종 혐의를 묶어 최대 구형량이 나오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입증 요건보다 덜 까다로우면서도 형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무엇보다 범죄단체 조직이 인정되면 당사자들에 대한 중형뿐 아니라 간첩 행위를 조직적으로 한 단체를 적발한 것이 돼, 유죄 선고의 정치적 충격 효과를 한껏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검찰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이런 여론 조작용 전시효과일 것이다.

정병욱 변호사는 청주 활동가들에게 ‘범죄단체’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형법 114조 적용은] 원래 ‘텔레그램N번방 사건’,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 사건처럼 피해자가 있는 범죄를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려고 검찰이 개발한 논리였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를 피해자가 없는 국가보안법 사건에 적용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 접촉 [혐의]만 아니면 청주 활동가들의 활동은 일반 시민단체 활동과 다를 바 없다.”

공개적·대중적 방식의 F-35 반대 활동에 이적 혐의 씌우지 말라

청주 활동가들이 한 일은 대체로 북한 밤나무 보내기 운동, F-35 전투기 청주 배치 반대 등 평화 운동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명과 모금 같은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은 이런 활동들을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 행위로 뒤집어씌웠다. 전형적인 마녀재판인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창원과 제주 등지에서도 ‘전국적인 지하 조직망을 가진 간첩단’을 적발했다며 여러 활동가를 검거했다. 이런 충격으로 대중에게 도덕적 공황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 자체를 억압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주 활동가들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항의하고 있다.

2월 16일에 3인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듯하다. 법원은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청주 활동가들을 방어하는 탄원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탄원서 바로 가기

(이 탄원서는 선고 전 재판부 제출을 위해 2월 7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