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보안법 재판:
혐의만으로 유죄! 20년 징역형 구형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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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청주 활동가 4인 중 3인에게 최대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박응용과 윤태영에게 각각 징역 20년, 손종표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이들 4인은 2021년 간첩 및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례적인 중형 구형을 통해 이 활동가들에게 반드시 무거운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재판부에 보냈다.
1월 12일 검찰은 형법 114조
앞서
형법 114조는
그런데 이 조항상의
청주 활동가 3인의 변호를 맡은 정병욱 변호사는 검찰의 형법 114조 적용이 징역 20년이나 구형한 데에서 핵심이었다고 말한다. 거기에 국가보안법상 간첩
검찰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입증 요건보다 덜 까다로우면서도 형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무엇보다 범죄단체 조직이 인정되면 당사자들에 대한 중형뿐 아니라 간첩 행위를 조직적으로 한 단체를 적발한 것이 돼, 유죄 선고의 정치적 충격 효과를 한껏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검찰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이런 여론 조작용 전시효과일 것이다.
정병욱 변호사는 청주 활동가들에게

청주 활동가들이 한 일은 대체로 북한 밤나무 보내기 운동, F-35 전투기 청주 배치 반대 등 평화 운동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명과 모금 같은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은 이런 활동들을 모두
지난해 정부는 창원과 제주 등지에서도
청주 활동가들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항의하고 있다.
2월 16일에 3인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듯하다. 법원은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