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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극우 팔레스타인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헌재 판결 전 윤석열 파면 촉구 파업 수정안이 적잖은 지지를 받다

2월 20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는 ‘윤석열 파면 기각 때 총파업’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탄핵 기각 시 파업 안은 엄포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가 없다.

이에 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으로 예상되는 3월 14일 하루파업과 15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 조직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 표결 직전 정족수 부족으로 대의원대회는 산회됐고, 3월 4일에 속개하기로 했다.

그런데 2월 25일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리가 끝나면서 탄핵 판결이 3월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변화가 생겼다.

이에 필자는 하루파업을 3월 7일로 당기는 수정안을 재차 발의하기 위해 금속노조 대의원들(재적 839명)에게 수정안 연명을 받았고, 대의원 124명이 동참했다. 동의해 준 대의원들은 ‘윤석열 파면을 장담할 수 없다. 금속노조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차, 기아차 등 기업지부들이 파업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지지를 표했다.

3월 4일 대의원대회가 속개되자 금속노조 위원장은 수정안 수정은 불가하다며 3월 7일 파업안 상정을 가로막았다. 필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애초 수정안의 진정한 취지는 헌재 선고 이전 파업이다. 헌재 판결이 당겨질 수 있는 만큼 파업도 당겨야 한다.

둘째, 윤석열을 살리려고 극우는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 주요 대학을 돌며 난동을 부리고 있고 3월 1일 수십만 명이 집결해 헌재가 탄핵 인용 시 판결 불복을 호소하고 있다.

셋째, 윤석열이 복귀하면 전두환과 박정희가 그랬던 것처럼 민주노조를 파괴하려 들 수 있다. 투쟁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지금 투쟁을 결의하고 싸워야 파면이 기각되더라도 조합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형식과 절차를 핑계로 대의원 124명의 의사를 뭉개선 안 된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수정안 변경을 거부하고 3월 14일 파업안에 대한 표결을 선언했다.

이에 필자는 3월 7일 파업안을 긴급발의 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참석 대의원 483명 중 104명이 동의해 긴급발의안은 성립되지 못했다.

이어 3월 14일 파업안도 100명의 지지를 받아 부결됐다.

결국 파면 기각 시 총파업한다는 집행부 안이 통과됐다.

한편, 집행부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로 7월에 산별 파업안을 제출했다. 필자는 2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안으로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 전 5월에 산별 파업을 한다’를 발의한 바 있다.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시 진행되는 대선인 만큼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노란봉투법 제정(노조법 개정안)과 사회 대개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7월이 아닌 대선 전 파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진지하게 토론되지 않았고 92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아쉬운 결과지만 몇 가지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대의원대회였다. 적지 않은 대의원들이 윤석열 파면 촉구 정치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대의원대회 종료 후 몇몇 대의원들이 필자에게 연락해 ‘동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안건이 통과되지 않아 안타깝다. 이후 함께 논의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3월 7일 법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을 한 것에서 보듯, 앞으로의 정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할 것이다. 국가 권력을 놓고 윤석열 일당 및 거리의 극우에 맞선 투쟁이 더없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럴 때 선명한 좌파적 주장과 아래로부터 대중 투쟁이라는 대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혁명적 좌파는 기층 노동자들의 열망을 잘 대변·조직해 나가면서 기층 투쟁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활동가들과 공동 투쟁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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