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석방된다.
본지는 1월 15일 윤석열이 체포됐을 때 윤석열 체포가 친민주주의 대중의 승리이지만 얼마 뒤 풀어 줄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믿지 말고 정권 전체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고와 주장을 지금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오늘 법원은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어 차후에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민주적 권리들을 유린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사소한 법적 절차 문제를 이유로 쿠데타 미수범의 석방을 명령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쿠데타 가담·옹호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담당 판사 지귀연은 지난해 삼성그룹 탈세 승계(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재판에서 이재용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윤석열 탄핵 반대와 석방을 요구해 온 극우는 이번 판결로 서부지법 폭동과 삼일절 전국 동원이 효과를 냈다고 여길 것이다. 그 만큼 대단히 위험하고 불길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윤석열이 풀려나면 국힘과 극우는 사기가 올라 더 극악하게 나올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냐 아니냐는 큰 차이가 있다.
윤석열이 구속돼 있었는데도 그동안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는 대중의 반감을 사온 윤석열 노선을 실행해 왔다. 이 와중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다 경기도 포천에서 위험천만한 오폭 사고를 일으켰다.
최상목은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으며 탄핵 인용을 방해하고, 쿠데타 가담자인 윤석열 측근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임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쿠데타 세력 수사를 사실상 방해해 왔는데, 최근 검찰의 가담 정황 증거가 나왔다.
경찰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단과 운영진들을 줄소환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학가 맞불 집회에서도 경찰은 확연하게 극우 편을 들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결코 확실하다고 볼 수 없었는데, 오늘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로 헌재 평결 결과는 더욱 불확실해졌다.
비상행동은 오늘 긴급 규탄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에 즉시 항고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파업을 포함한 대중 항의를 조직해야 한다.
2025년 3월 7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