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2주째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그만큼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이 깊다는 방증이다.
법 논리에 따라 윤석열 구속 취소가 헌재 평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희망적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헌법재판관들은 우파(제도권과 기층 모두)의 압박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도 인정하고 있는 바다. 그렇지 않으면 왜 광화문 밤샘 농성을 하겠는가.
적들도 우리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다. 국민의힘 대변인 김기흥은 오늘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탄핵심리, 탄핵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헌재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흥은 “누구든 시내로 나와 본 사람은 탄핵 반대 집회가 탄핵 찬성 집회보다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눈으로 알 수 있다”고 찌르기까지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보수든 진보든 어느 쪽도 100만 명 넘게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12월 초에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230만 명을 거리로 불러모았다. 당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규모는 우익 집회보다 평균 8배 이상 됐다.
따라서 기회는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상행동을 추수하지 말고 비상행동을 선도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헌재가 숙고하고 있는 이때 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선고일이 공고되면 파업해도 (평결이 이뤄졌다는 뜻이므로) 결과를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선고 후에 파업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이런 파업들은 항의(규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규탄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촉구와 압박이 필요하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전면·총력 파업이다.
2025년 3월 11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