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사용자와 우파들이 반발해 온 가운데 마련된 것이다. 사용자들은 개별 하청 노조들과 다 교섭하려면 1년 내내 교섭해야 한다고 앓는 소리를 하며 하청 노동자들을 한데 묶어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이런 요구를 반영해 교섭 방식을 노사 자율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원하청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한 기업에 여러 노조가 있을 때 대표 노조 한 곳만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소수 노조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노동 악법의 하나이다.
노조가 원하지 않을 경우 원청과 하청 간 또는 하청과 하청 간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내린다. 노동자들은 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오가며 상당 시간을 보내야 한다. 결국 정부의 판단에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좌우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수년간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나와라” 투쟁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받은 교섭권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다. 이런 투쟁을 통해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의 교섭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도 원청 교섭 권리를 인정받은 바 있다.
무엇보다 투쟁을 조직할 시간에 교섭 형식을 만드는 데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고, 한국노총도 반대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 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 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노동부 시행령은 사용자 책임을 흐리고, 교섭 상대를 회피할 시간을 더 벌어 주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다시 유명무실하게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개정된 법은 종이 조각이 되고, 노동3권은 이전보다 더욱 침해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후퇴는 이번으로 그치지 않을 듯하다. 정부는 올해 내에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도 더 후퇴할 수 있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후퇴 기도는 정부의 친기업 기조를 드러냈다. 또, 대중 투쟁을 민주당에 대한 압박과 협상으로 대체하는 방식의 개혁 입법 추진 노선이 직면할 미래도 보여 줬다. 개혁을 쟁취하려면 기층의 투쟁이 전진해야 한다.